강남구, 개나리4차아파트 이주 가구에 14억 면제
단전·단수 없어도 거주하지 않으면 멸실로 인정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이주 가구에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을 놓고 재건축 시장이 혼란에 빠졌다.
서울 강남구는 재산세 비부과 대상인 단전단수 등 멸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역삼동 개나리4차아파트의 이주 가구에 대해 재산세를 면제키로 했다. 그러나 같은 동의 남은 가구에는 재산세를 부과해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강남구의 이 같은 사례는 전국 재건축 아파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재산세 면제 요구가 전국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강남구는 개나리4차아파트 재건축 단지 264가구 중 이사를 한 140여 가구에 재산세(종합부동산세)분을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지난해 부과한 재산세로 대비하면 14억원을 감면하는 것이다.
재산세 비부과는 건축물 멸실이나 단전·단수 등 거주가 불가능한 상태를 확인해야만 가능하다.
그러나 개나리4차아파트는 건축법 상 멸실(건축물 철거나 주거 불가능 상태)이나 단전·단수가 이뤄지지 않았다. 강남구의 현장 실사 결과 거주자가 없다는 것만 확인한 상태다.
특히 강남구 주택과에서는 개나리4차아파트가 멸실 처분되지 않았고, 단전·단수가 이뤄지지 않아 거주가 가능한 건축물로 보고 있다.
강남구 세무1과 관계자는 “6월 1일 현장 검증에서 주민이 거주하지 않은 가구 140가구를 확인하고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한 반면, 주택과 관계자는 “개나리4차아파트는 멸실 처분되지 않아 거주가 가능한 건축물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이 같은 상황은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전국에 유사한 사례를 남길 가능성이 높다. 같은 동에 거주하더라도 먼저 이사를 가면 재산세가 면제되고 철거 직전까지 남은 가구는 재산세를 모두 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재건축 대상지의 주민들도 재산세 비부과 처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모든 가구가 이주하기 전에 단전·단수하기가 어렵고 재건축 추진에 오랜 시간이 필요해 다시 입주하는 경우도 있어 면제 대상을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재산세 부과 조건은 실제 거주하지 않고 거주가 불가능한 상태로 단전·단수와 가스 공급 중단 등을 점검한다”며 “건축물 멸실과 상관없이 조건을 충족하면 비부과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서초구 반포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이주한 세대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사용법인 재산세 법리에 맞지 않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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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전·단수 없어도 거주하지 않으면 멸실로 인정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이주 가구에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을 놓고 재건축 시장이 혼란에 빠졌다.
서울 강남구는 재산세 비부과 대상인 단전단수 등 멸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역삼동 개나리4차아파트의 이주 가구에 대해 재산세를 면제키로 했다. 그러나 같은 동의 남은 가구에는 재산세를 부과해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강남구의 이 같은 사례는 전국 재건축 아파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재산세 면제 요구가 전국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강남구는 개나리4차아파트 재건축 단지 264가구 중 이사를 한 140여 가구에 재산세(종합부동산세)분을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지난해 부과한 재산세로 대비하면 14억원을 감면하는 것이다.
재산세 비부과는 건축물 멸실이나 단전·단수 등 거주가 불가능한 상태를 확인해야만 가능하다.
그러나 개나리4차아파트는 건축법 상 멸실(건축물 철거나 주거 불가능 상태)이나 단전·단수가 이뤄지지 않았다. 강남구의 현장 실사 결과 거주자가 없다는 것만 확인한 상태다.
특히 강남구 주택과에서는 개나리4차아파트가 멸실 처분되지 않았고, 단전·단수가 이뤄지지 않아 거주가 가능한 건축물로 보고 있다.
강남구 세무1과 관계자는 “6월 1일 현장 검증에서 주민이 거주하지 않은 가구 140가구를 확인하고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한 반면, 주택과 관계자는 “개나리4차아파트는 멸실 처분되지 않아 거주가 가능한 건축물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이 같은 상황은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전국에 유사한 사례를 남길 가능성이 높다. 같은 동에 거주하더라도 먼저 이사를 가면 재산세가 면제되고 철거 직전까지 남은 가구는 재산세를 모두 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재건축 대상지의 주민들도 재산세 비부과 처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모든 가구가 이주하기 전에 단전·단수하기가 어렵고 재건축 추진에 오랜 시간이 필요해 다시 입주하는 경우도 있어 면제 대상을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재산세 부과 조건은 실제 거주하지 않고 거주가 불가능한 상태로 단전·단수와 가스 공급 중단 등을 점검한다”며 “건축물 멸실과 상관없이 조건을 충족하면 비부과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서초구 반포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이주한 세대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사용법인 재산세 법리에 맞지 않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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