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동 현대아파트 군사시설물 이전에 주민 반발

이전되지 않은 벙커 10여개, 터무니 없는 군사구역보호법 규제

지역내일 2001-05-23

김포시 장기동 일대 군사보호구역의 현대아파트 건립과 관련, 군사시설물 이전 문제로 인근 마을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장기동 청송마을 현대아파트는 군사시설 이전이라는 조건부 동의를 얻은 뒤 2차 아파트 준공을 위해 시설 이전을 강행하자 이전지역 주민들의 반대 민원에 부딪히게 됐다.
현대건설은 지난 98년 장기동 1312번지 일대에 3개 단지 2511세대의 대규모 아파트 건설에 들어가면서 이 지역에 있는 벙커 등 60여개의 군사시설물 이전을 조건으로 사업승인 받았다.
김포시는 이에 따라 벙커 등의 군사시설물을 완전 이전하는 조건으로 준공 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그러나 군사시설물이 이전하게 되는 인근 지역 주민들이 시설 이전을 반대하면서 현대건설과 지역주민들의 마찰이 발생했다.
현대건설은 지난 3월 767세대를 1차 분양한 뒤 올 10월 418세대의 2차 분양을 앞두고 준공허가를 받기 위해 이전되지 않은 군사시설 10여개의 이전작업을 벌이던 중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히게 됐다.
군사시설 이전 지역인 석모리 주민들은 새로운 군사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없던 규제가 생길 것을 우려, 군사시설 이전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석모리 일대는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각종 건축행위가 제한받고 있던 중 새로운 군사시설이 들어서면 규제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석모리 주민 이 모씨는 "원래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라도 벙커 시설이 들어오면서 기존 조건부로 건축이 가능했던 것이 이제는 완전히 건축이 불가능해 질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현대건설측은 군사시설물이 이전하게 될 지역의 토지에 대한 보상을 마쳐 어쩔 도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대건설 현장사무소 정석순 총무과장은 "군부대에서 시설 이전에 따른 지역선정과 시설물을 결정하기 때문에 군부대 지시에 따라 공사만 할 뿐"이라고 말했다.
장기동 현대아파트 일대 주민과 건설사의 마찰은 군사보호 규제에 따른 피해의 한 단면으로 규제 완화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김포시의 경우 84%가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각종 개발계획 및 건축행위 등이 군부대의 동의가 없이는 불가능한 실정이어서 군사보호에 따른 규제 완화가 절실한 실정이다.
한편 김포시의회는 지난 12일 "시 전체 면적의 84%가 군사시설보호구역, 7%가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있다"며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성장관리권역에서 해제해야 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김포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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