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류>용인 죽전하수종말처리장 반대 시위

시, 최적지로 변경 불가 … 주민, 분산처리 촉구

지역내일 2001-05-23 (수정 2001-05-23 오후 8:19:55)
용인 송화선 기자 hsahn@naeil.com

용인시가 수지지구에 죽전통합하수처리장 건설을 추진하는 것에 반발, 지역주민 500여명이 17일 오
전 용인시청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시는 계획대로 처리장을 건설하겠다는 입장을 고
수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시와 주민 대표들은 오는 31일 다시 만나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으나 입
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 처리장 추진 배경과 현황 = 오는 2006년 수지지역 예상 인구는 35만여명. 때문에 이곳에서 발생하
는 하수(하루 13만4천여t예상) 처리장 건설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용인시는 2005년까지 하루 15만7
천t 규모의 처리장을 건립한다는 계획. 지하에 최첨단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지상에는 레포츠 시
설과 잔디공원 등을 조성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 주민 반발 = 이에 대해 주민들은 부지 선정 백지화를 요구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이
지적하는 첫 번째 문제점은 환경 파괴. 용인시의 건설 계획은 수계마다 다른 처리장을 건설하라는 환
경부 지침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또 다른 문제는 예정지. 용인시가 하수처리장을 건설하겠다고 내정한 부지는 동성 아파트와 도로 하
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곳으로 냄새가 발생할 경우 아파트에 바로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다. 주민들은 철도기지창 등 인근 다른 지역으로 부지를 옮기거나 분산 처리로 용량을 줄여 건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용인시가 주민들의 대안 제시에 대해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
동성아파트 주민 정성규(48)씨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은 철저하게 배제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 용인시 입장 = 용인시는 일단 부지가 선정되고 설계 시공자가 결정된 후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물을 생각이다. 주민들이 제기하는 환경 문제에 대해 건설환경국 김완수 국장은 "환경부 지침
은 차집관이 길게 매설되어 주위 생태계에 영향을 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며 "차집관 길이
가 최장 3km를 넘지 않는 용인시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냄새 문제에 대해서도 "현대
탈취 기술 수준은 주민들이 그 위 운동 시설을 이용할 때도 전혀 냄새의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라
고 설명하고 있다. 때문에 용인시는 주민들의 주장에 상관없이 일단 계획을 그대로 밀고 나갈 생각이
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