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매입가와 감정가 차이 보완” … 분양가 인상 불가피
국토해양부가 건설업체의 택지비 매입가격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키로 함에 따라 분양가상한제가 무력화될 위기에 처했다.
분양가 자율화 이후 천정부지로 치솟던 아파트 분양가를 잡기 위해 도입된 지 1년도 안된 상황에서 규제완화 의지를 밝혀 비판도 만만찮다.
◆지방 아파트 분양가 상반기에만 60% 상승 = 도태호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은 10일 “분양가상한제 아래에서는 택지비의 경우 감정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주택건설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다”며 “실제 매입가와 감정가의 차이가 큰 경우에는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민간이 자체적으로 땅을 매입해 주택을 짓는 경우만 해당되며 재건축 재개발 등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며 “매입가도 전액 인정해 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장에서는 분양가상한제가 사실상 폐기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국토부가 이미 ‘단품슬라이딩제’를 도입해 기본형 건축비를 올려 주기로 한데다 9월부터는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해서는 가산비도 인정한데다 택지비를 인정할 경우 분양가 추가 상승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분양가를 구성하는 양대축인 건축비와 택지비를 모두 올릴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 셈이다.
이 때문에 지방 아파트 평균분양가가 3.3㎡당 1291만원으로 지난해 하반기 806만원에 비해 60.1% 오른 상황에서 분양가를 잡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파트 분양가가 주변 집값을 끌어올리는 원인이 되는 만큼 택지비를 인정할 경우 발생하는 분양가 인상이 건설업체의 폭리를 보장하는 한편 부동산시장에 이상신호를 줄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시행 1년만에 사실상 폐기로 정책신뢰 추락 = 더구나 민간주택 분양가상한제는 지난해 9월에 도입됐다.
‘9월 이전에 사업승인신청을 하고 11월 이전에 분양승인신청을 한 경우’는 적용받지 않도록 한 규정에 따라 아직까지 본격적인 상한제물량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키는 요인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는 “시장이 안정되고 있는 중인데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꺼져가는 불꽃을 살리겠다는 의도”라며 “특히 분양가 상한제, 후분양제를 정부가 한다고 해놓고 시행도 전에 수정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비난했다.
반면 건설업체 쪽의 불만도 만만찮다. 대부분 업체가 택지 매입비용을 금융권에서 조달하는 만큼 현존 택지비와 함께 이자 등의 금융비용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ㄱ업체 관계자는 “건설업체들이 조달하는 비용의 이자율이 현재 8%대에 달한다”며 “택지 매입에서 실제 사업 착수까지 2~3년이 걸리는 만큼 금융비용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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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가 건설업체의 택지비 매입가격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키로 함에 따라 분양가상한제가 무력화될 위기에 처했다.
분양가 자율화 이후 천정부지로 치솟던 아파트 분양가를 잡기 위해 도입된 지 1년도 안된 상황에서 규제완화 의지를 밝혀 비판도 만만찮다.
◆지방 아파트 분양가 상반기에만 60% 상승 = 도태호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은 10일 “분양가상한제 아래에서는 택지비의 경우 감정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주택건설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다”며 “실제 매입가와 감정가의 차이가 큰 경우에는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민간이 자체적으로 땅을 매입해 주택을 짓는 경우만 해당되며 재건축 재개발 등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며 “매입가도 전액 인정해 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장에서는 분양가상한제가 사실상 폐기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국토부가 이미 ‘단품슬라이딩제’를 도입해 기본형 건축비를 올려 주기로 한데다 9월부터는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해서는 가산비도 인정한데다 택지비를 인정할 경우 분양가 추가 상승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분양가를 구성하는 양대축인 건축비와 택지비를 모두 올릴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 셈이다.
이 때문에 지방 아파트 평균분양가가 3.3㎡당 1291만원으로 지난해 하반기 806만원에 비해 60.1% 오른 상황에서 분양가를 잡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파트 분양가가 주변 집값을 끌어올리는 원인이 되는 만큼 택지비를 인정할 경우 발생하는 분양가 인상이 건설업체의 폭리를 보장하는 한편 부동산시장에 이상신호를 줄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시행 1년만에 사실상 폐기로 정책신뢰 추락 = 더구나 민간주택 분양가상한제는 지난해 9월에 도입됐다.
‘9월 이전에 사업승인신청을 하고 11월 이전에 분양승인신청을 한 경우’는 적용받지 않도록 한 규정에 따라 아직까지 본격적인 상한제물량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키는 요인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는 “시장이 안정되고 있는 중인데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꺼져가는 불꽃을 살리겠다는 의도”라며 “특히 분양가 상한제, 후분양제를 정부가 한다고 해놓고 시행도 전에 수정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비난했다.
반면 건설업체 쪽의 불만도 만만찮다. 대부분 업체가 택지 매입비용을 금융권에서 조달하는 만큼 현존 택지비와 함께 이자 등의 금융비용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ㄱ업체 관계자는 “건설업체들이 조달하는 비용의 이자율이 현재 8%대에 달한다”며 “택지 매입에서 실제 사업 착수까지 2~3년이 걸리는 만큼 금융비용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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