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998년에 발행된 제1종 국민주택채권과 1983년에 발행된 제2종 채권은 올해중으로 소멸시효(5년)가 완성돼 찾을 수 없으므로 서둘러 상환받을 것을 당부했다.
현재 올해안에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미상환액은 1종 72억원, 2종 4억원이다.
국민주택채권은 부동산 등기·등록 시(제1종)와, 종전 투기과열지구내 주택을 분양받을 때(제2종) 매입하는 것으로, 채권 상환일이 되면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상환일로부터 일정기간(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국고에 귀속된다. 채권 상환일은 제1종은 발행일로부터 5년, 제2종은 발행일로부터 20년이다. 단 2006년 이후 발행분은 10년이다.
국토부는 부동산 등기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의 경우 대부분 등기서류와 함께 집안 깊숙이 보관하다 상속받거나 이사할 때 확인해 보면 소멸시효가 경과돼 버리는 사례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다만 전산 등록발행제로 전환된 2004년 4월 이후에 매입한 채권은 상환일에 원리금이 계좌에 자동입금되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보관중인 채권을 확인해 상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채권은 즉시 발행은행(국민은행)으로 가져 가면 상환받을 수 있다.
아직 상환일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엔 증권사를 방문, 계좌를 개설하면 상환일에 자동입금된다.
김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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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올해안에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미상환액은 1종 72억원, 2종 4억원이다.
국민주택채권은 부동산 등기·등록 시(제1종)와, 종전 투기과열지구내 주택을 분양받을 때(제2종) 매입하는 것으로, 채권 상환일이 되면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상환일로부터 일정기간(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국고에 귀속된다. 채권 상환일은 제1종은 발행일로부터 5년, 제2종은 발행일로부터 20년이다. 단 2006년 이후 발행분은 10년이다.
국토부는 부동산 등기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의 경우 대부분 등기서류와 함께 집안 깊숙이 보관하다 상속받거나 이사할 때 확인해 보면 소멸시효가 경과돼 버리는 사례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다만 전산 등록발행제로 전환된 2004년 4월 이후에 매입한 채권은 상환일에 원리금이 계좌에 자동입금되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보관중인 채권을 확인해 상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채권은 즉시 발행은행(국민은행)으로 가져 가면 상환받을 수 있다.
아직 상환일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엔 증권사를 방문, 계좌를 개설하면 상환일에 자동입금된다.
김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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