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고 다발지역 점검(22번 기둥)

1인 9684건으로 최다 기록

지역내일 2001-05-24

경찰청은 24일 교통신고 보상금을 노린 전문 신고꾼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에 대한 시설점검을 실시,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전국 일선경찰서에 지시했다.
이는 교통위반신고 보상금제 도입 이후 잘못 설치된 교통시설로 인해 교통위반 사례가 속출, 집단민원이 빈발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경찰청은 이달말까지 교통위반이 자주 발생하는 불법유턴장소와 IC갓길, 아파트입구에 대한 시설을 점검하고 교통사고 요인이 없는 한 가급적 주민편의 위주로 시설을 보완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또 교통위반사례에 대한 신고기간을 현행 15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단축, 특정장소에 대한 집중신고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이에앞서 전국적으로 교통위반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지역중 문제가 있는 1932개소의 시설을 개선했다.
교통신고보상금제는 시행 70일만인 20일 현재 모두 72만3353건이 접수됐으며 이중 중앙선침범이 48만6267건, 신호위반 15만8807건, 고속도로 전용차로 위반 3711건, 고속도로 갓길통행 7만4568건 등이다.
보상금은 모두 389명에게 9900여만원이 지급됐으며 1인 최다 지급액은 360만원이다. 200건 이상 신고자는 606명이고 1인 최다 신고건수는 무려 9684건이다.
또 200건 이상 교통위반사례가 신고된 장소는 720개소이고, 한 장소 최고 신고건수는 9천343건이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