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교권남용’ 무료 법률상담 실시

서울교육청 조례안 시의회 수정통과 부동산 문제 등 교직원의 개인적 사안

지역내일 2008-07-14 (수정 2008-07-14 오전 8:48:44)
앞으로 교사들의 교권남용으로 피해를 입은 학부모들도 교육당국에서 제공하는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안’이 최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됐다고 14일 밝혔다.
당초 서울시교육청은 무료 법률상담 대상자를 ‘교육청 공무원과 학교 교직원’으로 하는 조례안늘 상정했다.
그러나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가 심의 과정에서 대상자에 ‘학부모’를 추가했다.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 가운데 학부모와 관련된 부분이 많아 상담 대상자에 학부모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서울시의회는 복지 차원에서 지원해온 교직원 개인의 주택 임대차, 부동산, 채권·채무 및 친족·상속 등 민사 사건과 고소, 고발 등 형사 사건에 대한무료 법률상담은 금지시켰다. 부동산 문제 등 교직원의 개인적 사안까지 대상에 두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최근 3년간(2005~2007년) 서울시교육청의 무료 법률상담 현황을 보면 교권침해 사건은 118건(24%)에 불과하다. 대신 부동산 문제 등 개인적 상담이 오히려 374건(76%)으로 3배가 넘었다.
무료 법률상담은 전화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상담 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담건수별로 소정의 상담료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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