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보면 간혹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막상 당하는 입장이 되면 막막하기 일쑤입니다. 구청에서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만들어 놓은 체육공원에서 사고를 당하거나, 가솔린차량에 경유를 넣은 주유소 주인을 만나는 경우라면 더욱 그렇겠죠. 이런 경우 ‘오늘은 재수 없는 날’이라며 그냥 웃어넘기기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사랑하는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그 피해자가 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의 보험이야기는 바로 이런 경우에 스스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배상책임보험입니다.
◆무조건 내 탓? 아닙니다 =
지난 5월 서울에 사는 김모씨는 가솔린 엔진이 장착된 SUV형 외제차량을 타고 경기도 포천시에 갔다가 기름이 부족해 인근 주유소에 들렀습니다.
평소처럼 ‘가득 채워 달라’고 말하자 주유원이 주유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주유원은 SUV형 차량이기 때문에 당연히 경유를 주유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휘발유가 아닌 경유를 주유했습니다. 주유소를 나와 약 5킬로미터 정도 달리던 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차량이 더 이상 가속페달을 밟아도 가속이 안 되면서 덜컥거리더니 시동이 꺼진 뒤에는 더 이상 재시동조차 안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결국 정비공장으로 견인해 점검을 해 보자 혼유사고로 밝혀졌습니다.
연료계통의 부품(연료탱크, 연료 휠터, 서지탱크, 흡기다기관 등) 교환을 하고 엔진세척 등을 포함해 약 700만원 정도의 수리비가 나왔습니다.
김씨는 주유소를 다시 방문해 CCTV 와 주유전표로서 혼유사고 사실을 확인한 후 주유소에서 가입해 두었던 ‘영업배상책임보험’의 ‘시설소유배상책임특약’으로 사고를 접수해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수리비 상당액을 보상받았습니다.
지난달 8일 새벽 중랑구에 사는 박모씨는 평소대로 집근처 뒷산에 올라 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산을 내려오는 길에 외나무다리를 건너다가 그만 미끄러져 다리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항상 지나다니던 길이지만 전날 밤 내린 비 때문에 통나무 다리가 미끄러워졌던 것이 원인이 된 것입니다.
박씨는 자신이 부주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본인이 모든 치료비를 부담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말하기를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구청에 청구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해서 구청에 문의를 해보니 정말이었습니다. 구청관계자는 “외나무다리 자체가 위험한 시설물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보험이 가입돼 있어서 500만원 한도내에서 보험처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배상책임보험이란 = 앞의 예처럼 배상책임보험의 범위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배상책임’ 이란 무엇일까요. 자신의 잘못(통상 ‘불법행위’라 함)이나 계약에 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이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입니다. 따라서 ‘배상책임보험’은 한마디로 가해자를 대신해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앞에서 주유원이나 공원시설관리인이 가해자가 되지만 이들이 직접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가입한 보험에서 제3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배상책임’은 어디까지 해줘야 할까요. 법률에서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크게 ‘정신적인 손해’와 ‘재산상의 손해’로 구분해 산정합니다. 이 가운데 정신적인 손해를 흔히 ‘위자료’라고 합니다. 피해자와 그 가족이 받은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배상금이 되는 것이죠.
또 재산상의 손해는 피해자가 입은 모든 재산상의 손해를 의미합니다. 피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원상복구 비용과 영업손실,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치료비와 치료기간 중 발생하는 휴업손해 등이 포함됩니다.
◆배상책임보험 종류는 =
배상책임보험은 그 범위와 종류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대상이 되는지를 알아두면 유용합니다. 배상책임보험은 크게 일반배상책임보험과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나눠집니다. 가령 병원에서 의사들이 잘못된 의료행위를 해서 피해를 입혔을 경우가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에 속하게 됩니다.
또 배상책임보험은 임의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임의배상책임보험)이 있는가 하면 법에서 반드시 가입하도록 의무화시킨 보험(의무배상책임보험)도 있습니다. 의무배상책임보험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회계사배상책임보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유도선사업자배상책임보험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 △수련시설배상책임보험 등이 대표적입니다.
또 담보대상이나 담보의 성격에 따라 구분되기도 하는데요. 영업배상책임, 생산물배상책임, 선주배상책임, 유도선사업자배상책임, 적재물배상책임, 가스사고배상책임,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 보험 등이 대표적입니다.
물론 각각의 경우에 해당하는 종류는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따라서 예기치 않은 사고나 피해를 당했을 경우 혹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피해자 직접 청구권’ 알아두세요 = 배상책임보험은 계약자를 위한 보험이라기보다는 피해자를 위한 보험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다른 보험과 다른 특징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경우가 ‘피해자직접청구권’입니다. 이는 다른 보험과 달리 보험계약과 상관없는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가 가입해 놓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특징은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가해자에게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부 배상책임보험은 피해자에게 입증책임까지 지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에 따라 가해자에게 입증책임을 묻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자동차보험 가운데 책임보험 및 대인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제조물책임법)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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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내 탓? 아닙니다 =
지난 5월 서울에 사는 김모씨는 가솔린 엔진이 장착된 SUV형 외제차량을 타고 경기도 포천시에 갔다가 기름이 부족해 인근 주유소에 들렀습니다.
평소처럼 ‘가득 채워 달라’고 말하자 주유원이 주유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주유원은 SUV형 차량이기 때문에 당연히 경유를 주유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휘발유가 아닌 경유를 주유했습니다. 주유소를 나와 약 5킬로미터 정도 달리던 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차량이 더 이상 가속페달을 밟아도 가속이 안 되면서 덜컥거리더니 시동이 꺼진 뒤에는 더 이상 재시동조차 안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결국 정비공장으로 견인해 점검을 해 보자 혼유사고로 밝혀졌습니다.
연료계통의 부품(연료탱크, 연료 휠터, 서지탱크, 흡기다기관 등) 교환을 하고 엔진세척 등을 포함해 약 700만원 정도의 수리비가 나왔습니다.
김씨는 주유소를 다시 방문해 CCTV 와 주유전표로서 혼유사고 사실을 확인한 후 주유소에서 가입해 두었던 ‘영업배상책임보험’의 ‘시설소유배상책임특약’으로 사고를 접수해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수리비 상당액을 보상받았습니다.
지난달 8일 새벽 중랑구에 사는 박모씨는 평소대로 집근처 뒷산에 올라 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산을 내려오는 길에 외나무다리를 건너다가 그만 미끄러져 다리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항상 지나다니던 길이지만 전날 밤 내린 비 때문에 통나무 다리가 미끄러워졌던 것이 원인이 된 것입니다.
박씨는 자신이 부주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본인이 모든 치료비를 부담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말하기를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구청에 청구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해서 구청에 문의를 해보니 정말이었습니다. 구청관계자는 “외나무다리 자체가 위험한 시설물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보험이 가입돼 있어서 500만원 한도내에서 보험처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배상책임보험이란 = 앞의 예처럼 배상책임보험의 범위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배상책임’ 이란 무엇일까요. 자신의 잘못(통상 ‘불법행위’라 함)이나 계약에 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이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입니다. 따라서 ‘배상책임보험’은 한마디로 가해자를 대신해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앞에서 주유원이나 공원시설관리인이 가해자가 되지만 이들이 직접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가입한 보험에서 제3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배상책임’은 어디까지 해줘야 할까요. 법률에서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크게 ‘정신적인 손해’와 ‘재산상의 손해’로 구분해 산정합니다. 이 가운데 정신적인 손해를 흔히 ‘위자료’라고 합니다. 피해자와 그 가족이 받은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배상금이 되는 것이죠.
또 재산상의 손해는 피해자가 입은 모든 재산상의 손해를 의미합니다. 피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원상복구 비용과 영업손실,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치료비와 치료기간 중 발생하는 휴업손해 등이 포함됩니다.
◆배상책임보험 종류는 =
배상책임보험은 그 범위와 종류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대상이 되는지를 알아두면 유용합니다. 배상책임보험은 크게 일반배상책임보험과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나눠집니다. 가령 병원에서 의사들이 잘못된 의료행위를 해서 피해를 입혔을 경우가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에 속하게 됩니다.
또 배상책임보험은 임의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임의배상책임보험)이 있는가 하면 법에서 반드시 가입하도록 의무화시킨 보험(의무배상책임보험)도 있습니다. 의무배상책임보험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회계사배상책임보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유도선사업자배상책임보험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 △수련시설배상책임보험 등이 대표적입니다.
또 담보대상이나 담보의 성격에 따라 구분되기도 하는데요. 영업배상책임, 생산물배상책임, 선주배상책임, 유도선사업자배상책임, 적재물배상책임, 가스사고배상책임,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 보험 등이 대표적입니다.
물론 각각의 경우에 해당하는 종류는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따라서 예기치 않은 사고나 피해를 당했을 경우 혹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피해자 직접 청구권’ 알아두세요 = 배상책임보험은 계약자를 위한 보험이라기보다는 피해자를 위한 보험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다른 보험과 다른 특징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경우가 ‘피해자직접청구권’입니다. 이는 다른 보험과 달리 보험계약과 상관없는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가 가입해 놓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특징은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가해자에게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부 배상책임보험은 피해자에게 입증책임까지 지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에 따라 가해자에게 입증책임을 묻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자동차보험 가운데 책임보험 및 대인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제조물책임법)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도움말: lig손해보험,="" 손해보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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