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1-3

지역내일 2008-07-14 (수정 2008-07-14 오후 2:58:40)
인터넷 도박 뺨치는 복권사이트
복권위원회 승인 전자복권, 사실상 정부 공인 도박사이트

정부가 허가한 인터넷 복권사이트(lotto.co.kr)는 불법 도박사이트와 다를 바 없다.
복권위원회는 7종의 전자복권을 허가해주고 민간업자를 통해 인터넷상에서 영업을 하도록 하고 있다. 명칭은 복권이지만 인터넷에서 운영되는 도박사이트와 유사하다. 시장규모도 추첨식 450억원, 즉석식 700억원 등 1150억원에 달한다.
우선 전자복권사이트는 불법 도박사이트처럼 실시간 베팅액을 확인할 수 있다. 짧게는 5분마다 당첨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장외발매소에서 열리는 각종 경주 결과를 확인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 복권 상품 명칭도 메가잭팟, 매직스핀, 마이더스, 럭키넘버스 등으로 사행성 냄새가 짙은 것들이다.
당첨금도 최고 10억원에 달한다. 현금은 물론 고급승용차와 LCD텔레비전 등 경품까지 지급하고 있고, 인터넷으로 예치금을 입금하면 5%에 해당하는 액수를 추가로 지급한다. 불법 도박사이트들의 초기 회원 가입시 제공하는 유인책과 다르지 않다.
베팅 금액도 온라인 게임의 10배나 된다. 국내 온라인게임의 경우 사이버머니, 아이템 구입 등에 월 30만원 이상 지불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복권위원회가 지정한 전자복권은 일 10만원까지만 베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간 사이트는 30만원으로 제한해 놓은 채 전자복권 베팅액은 월 300만원까지 허가한 것이다.
또 현대오일뱅크, KTF, 비씨카드 등의 고객들이 마일리지나 포인트로 전자복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하고 있다. 특히 컴퓨터 앞에서 인터넷으로 도박을 즐길 수 있어 중독에 쉽게 빠질 수 있고 명의도용 가능성도 높다.
다른 사행사업과 달리 민간업자가 관여한다는 점도 문제다.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기업이 사행사업을 주도하다보니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 공익사업보다는 기업의 이윤추구에 매달리는 등 부작용이 그치지 않기 때문이다. 민간업자간 판매경쟁으로 인해 과대`과장 광고가 성행하고 사업자간 소송전을 벌이기도 했다.
또한 전자복권 재수탁업차사 직원이 복권을 구매한뒤 자신이 1등 1억원에 당첨돼 공정성에 치명타를 입기도 했다. 또 복권운영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있어 위탁수수료 산정과 제품 구입에 대해 잡음이 일어 해당 직원이 인사조치를 받기도 했다.
복권위원회는 복권법을 개정한 이후 관광복권을 발행하던 제주도를 전자복권 수탁사업자로 정했으며, 재수탁사업자로는 국민은행과 가로수닷컴, 국민은행, 나우컴, 로또, SK(주), 엔젤로또, 조이토토, 주식로또레드폭스아이, 콜스코 등 9개 사업자가 선정됐다. 이중 SK(주)(현 SK마케팅앤컴퍼니)는 전자복권이 기업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판단해 지난해 7월 사업을 포기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5월 9일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과 공동으로 불법 사행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으나 ‘전자복권’은 사실상 방치해 놓았다. 정부가 인정한 사행게임이기 때문이다.
국내 유명 온라인게임업체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온라인 도박사이트 단속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정부가 이런 사행사이트를 허가해준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정부와 민간이 합심해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퇴출시켜도 부족한 마당에 정부가 이러한 사이트를 운영하도록 해준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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