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감 오늘부터 정식후보 등록

17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전 돌입

지역내일 2008-07-15
주민직선으로 치러지는 첫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오늘부터 정식후보 등록을 접수하고 있어 17일부터는 본격전인 선거전이 시작된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실시되는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위한 정식후보 등록 접수가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고 15일 밝혔다.
후보 등록 자격은 선거일 현재 60일 이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5세 이상의 주민 중 교육경력 또는 교육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의 교육행정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특히 최근 2년간 정당 활동 경력이 없어야 한다.
후보 등록을 위해서는 기탁금 5000만원과 함께 1000~2000명의 추천을 받은 선거권자 추천장, 재산 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세금납부·체납증명 신고서, 전과기록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선관위는 후보자둘이 제출한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재산 상황, 병역 사항,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 실적, 금고형 이상의 전과 기록 및 직업·학력·경력 등을 선거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www.nec.go.kr:7070/edextern/index.html)에 게시한다.
정식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17일부터 선거 전날인 29까지 13일간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서울시선관위는 정식 등록 절차가 끝나면 21일까지 선거벽보를 붙이고 부재자 투표용지를 발송하며 23일 선거인명부를 확정한다.
한편 후보자들의 기탁금은 당선 또는 사망 혹은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하면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유효투표 총수의 10%~15%를 득표하면 기탁금의 절반만 돌려받게 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