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직선으로 치러지는 첫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오늘부터 정식후보 등록을 접수하고 있어 17일부터는 본격전인 선거전이 시작된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실시되는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위한 정식후보 등록 접수가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고 15일 밝혔다.
후보 등록 자격은 선거일 현재 60일 이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5세 이상의 주민 중 교육경력 또는 교육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의 교육행정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특히 최근 2년간 정당 활동 경력이 없어야 한다.
후보 등록을 위해서는 기탁금 5000만원과 함께 1000~2000명의 추천을 받은 선거권자 추천장, 재산 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세금납부·체납증명 신고서, 전과기록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선관위는 후보자둘이 제출한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재산 상황, 병역 사항,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 실적, 금고형 이상의 전과 기록 및 직업·학력·경력 등을 선거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www.nec.go.kr:7070/edextern/index.html)에 게시한다.
정식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17일부터 선거 전날인 29까지 13일간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서울시선관위는 정식 등록 절차가 끝나면 21일까지 선거벽보를 붙이고 부재자 투표용지를 발송하며 23일 선거인명부를 확정한다.
한편 후보자들의 기탁금은 당선 또는 사망 혹은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하면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유효투표 총수의 10%~15%를 득표하면 기탁금의 절반만 돌려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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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실시되는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위한 정식후보 등록 접수가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고 15일 밝혔다.
후보 등록 자격은 선거일 현재 60일 이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5세 이상의 주민 중 교육경력 또는 교육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의 교육행정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특히 최근 2년간 정당 활동 경력이 없어야 한다.
후보 등록을 위해서는 기탁금 5000만원과 함께 1000~2000명의 추천을 받은 선거권자 추천장, 재산 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세금납부·체납증명 신고서, 전과기록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선관위는 후보자둘이 제출한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재산 상황, 병역 사항,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 실적, 금고형 이상의 전과 기록 및 직업·학력·경력 등을 선거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www.nec.go.kr:7070/edextern/index.html)에 게시한다.
정식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17일부터 선거 전날인 29까지 13일간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서울시선관위는 정식 등록 절차가 끝나면 21일까지 선거벽보를 붙이고 부재자 투표용지를 발송하며 23일 선거인명부를 확정한다.
한편 후보자들의 기탁금은 당선 또는 사망 혹은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하면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유효투표 총수의 10%~15%를 득표하면 기탁금의 절반만 돌려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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