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덕경 여성정책硏 연구위원 범죄통계 분석
(서울=연합뉴스) 양태삼 기자 = 지난 10년간 성폭력 피해 신고는 크게 늘었지만성범죄자가 구속 기소되거나 유기징역 판결을 받는 비율은 떨어지고 있어 성폭력에 대한 사법 당국의 엄벌 의지가 약화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윤덕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사법 당국의 통계와 연감을 분석해 최근발표한 ''성폭력 특별법 제정 이후 한국 성폭력 실태와 그 변화'' 논문에 따르면 성폭력 특별법 제정 1년 뒤인 1995년 성범죄 신고 건수는 6천93건에서 2000년 1만381건,2003년 1만2천494건, 2004년 1만4천89건으로 늘어나 2005년에는 1995년의 2.2배인 1만3천446건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성폭력 범죄자 가운데 구속된 비율은 1994년 52.1%에서 1999년 38.1%, 2003년 38.7%, 2004년 37.5%, 2005년 32.9%로 감소세를 보였고 2006년에는 28.8%로 떨어졌다.
이와 함께 성폭력으로 구속된 피의자 가운데 기소된 비율은 통계를 내기 시작한2003년 46.5%, 2004년 41.2%로 떨어졌고 2005년에는 40.9%로 더 떨어졌다. 성폭력 범죄자의 판결 현황을 보면 형법상 성폭력 피의자 가운데 1심에서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경우는 1994년 28.8%에서 2003년 33.3%로 높아졌다가 2005년 32.3%,2006년 31.4%로 떨어졌다.또 성폭력특별법상 성폭력 피의자의 1심 판결 가운데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비율은 1994년 44.1%에서 2003년 52.4%로 높아졌다가 2005년 47.6%, 2006년 43.1%로 감소했다.
윤 연구위원은 "성폭력 특별법은 사회 전체가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한 후 "다만 성범죄자의 구속률과 기소율, 유기징역 비율이 모두 떨어지는 것은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엄벌 의지가 약화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연구위원은 성폭력 특별법의 개선 방안으로 남성도 강간죄의 피해자로 확대 적용해 동성 간 성폭력을 처벌할 수 있게 하고 폭력성이라는 측면을 고려해 부부간 성폭력도 성폭력의 범주에 넣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장애인 성폭력 처벌 규정을 정비하고 이른바 데이트 강간인 ''비동의 간음죄''를 신설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tsyang@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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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양태삼 기자 = 지난 10년간 성폭력 피해 신고는 크게 늘었지만성범죄자가 구속 기소되거나 유기징역 판결을 받는 비율은 떨어지고 있어 성폭력에 대한 사법 당국의 엄벌 의지가 약화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윤덕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사법 당국의 통계와 연감을 분석해 최근발표한 ''성폭력 특별법 제정 이후 한국 성폭력 실태와 그 변화'' 논문에 따르면 성폭력 특별법 제정 1년 뒤인 1995년 성범죄 신고 건수는 6천93건에서 2000년 1만381건,2003년 1만2천494건, 2004년 1만4천89건으로 늘어나 2005년에는 1995년의 2.2배인 1만3천446건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성폭력 범죄자 가운데 구속된 비율은 1994년 52.1%에서 1999년 38.1%, 2003년 38.7%, 2004년 37.5%, 2005년 32.9%로 감소세를 보였고 2006년에는 28.8%로 떨어졌다.
이와 함께 성폭력으로 구속된 피의자 가운데 기소된 비율은 통계를 내기 시작한2003년 46.5%, 2004년 41.2%로 떨어졌고 2005년에는 40.9%로 더 떨어졌다. 성폭력 범죄자의 판결 현황을 보면 형법상 성폭력 피의자 가운데 1심에서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경우는 1994년 28.8%에서 2003년 33.3%로 높아졌다가 2005년 32.3%,2006년 31.4%로 떨어졌다.또 성폭력특별법상 성폭력 피의자의 1심 판결 가운데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비율은 1994년 44.1%에서 2003년 52.4%로 높아졌다가 2005년 47.6%, 2006년 43.1%로 감소했다.
윤 연구위원은 "성폭력 특별법은 사회 전체가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한 후 "다만 성범죄자의 구속률과 기소율, 유기징역 비율이 모두 떨어지는 것은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엄벌 의지가 약화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연구위원은 성폭력 특별법의 개선 방안으로 남성도 강간죄의 피해자로 확대 적용해 동성 간 성폭력을 처벌할 수 있게 하고 폭력성이라는 측면을 고려해 부부간 성폭력도 성폭력의 범주에 넣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장애인 성폭력 처벌 규정을 정비하고 이른바 데이트 강간인 ''비동의 간음죄''를 신설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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