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은행들이 오는 9월말까지 신용위험평가를 하게 될 기업은 479개 법정관리·화의기업을 포함 총 1544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신용감독국은 27일 “2001년 4월말 기준 22개 은행권에서 관리주인 법정관리·화의 업체는 총 479개로 이들 업체는 상시평가 대상기업 선정요건에 관계없이 모두 상시평가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법정관리·화의기업들은 현재 진행중인 채권금융기관의 자체 월별 평가계획에 포함돼 오는 9월말까지 퇴출여부에 대한 신용위험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시평가 대상기업으로 은행들이 이미 선정한 1187개 기업 가운데 법정관리 업체는 56개, 화의기업은 66개다. 이에 따라 지난 8일 금감원이 발표한 상시평가 대상 기업 1187개에 포함된 법정관리(56개). 화의(66개) 업체 122개를 빼면 상시퇴출심사 대상 기업은 모두 1544개에 늘어난다.
4월말 현재 총여신공여별 법정관리·화의업체를 보면 5000억원 이상은 대우차, 한보철강, 범양상선, 동아건설 등 4개업체로 모두 법정관리가 진행중이다. 100억원 미만업체는 법정관리 52개, 화의 221개로 273개이며 100억∼1000억원 미만은 법정관리 72개, 화의 102개 총 174개, 1000억원∼3000억원 미만은 법정관리 17개, 화의 6개로 23개, 3000억원∼5000억원미만은 법정관리 4개, 화의 1개다.
각 은행들은 이미 이달초부터 이들 1544개 기업을 대상으로 퇴출여부 평가에 착수한 상태다. 은행에 따라 빠르면 6월부터 1∼2개의 퇴출기업이 나올 전망이다. 금감원은 심사평가 결과에 대한 분기별 첫 보고를 내달말 받을 예정이다. 그러나 이들 법정관리·화의 기업에 대해서는 심사결과 퇴출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나오더라도 채권은행은 관리주체인 법원에 의견을 제출하는데 그칠 수 밖에 없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8일 △3년간 연속 이자보상배율 1.0배 미만 업체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의한 ‘요주의’ 등급 이하 업체 △은행내규에 따른 부실 징후기업 등의 요건을 바탕으로 1187개의 업체를 상시퇴출심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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