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공공투자사업 통합관리체계 필요"

지역내일 2008-07-25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 예비 타당성 조사제도와 총사업비 관리제도 등 우리나라의 공공투자관리체계가 미흡하므로 통합적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심상달 선임연구위원은 24일 낸 공공투자 사업관리 개선방안 정책보고서에서 현재의 공공투자 사업관리 제도는 사업관리의 개념 및 목표, 발주자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사업관리 책임의 소재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서 이 같이 지적했다.
또 사업관리 단위의 일관성이 부족해 단계별로 일관성 있는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공공투자사업 발주기관 대부분이 사업관리 조직을 두지 않고 경상기능 조직을 통해 사업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계획수립 단계에서 필요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그결과 단계별 사업관리가 사전적으로 수립된 사업목표를 관리하는 것보다는 사후적인처방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진단했다.
심 위원은 사업관리제도 개선을 위해 사업(project)과 공사계약(contract)의 개념 및 사업관리의 목표를 정립하고 사업관리의 일관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개념을 복합사업, 사업 및 공사계약으로 구분해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사업관리의 목표도 납세자의 돈의 가치를 높이는 데 두도록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업책임자 및 사업관리 조직.제도를 도입하고 발주자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며 발주자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업관리 수행방안 검토제를 도입, 타당성조사 결과 사업착수가 결정된 직후 건설공사의 기본계획 수립 이전 단계에 ‘사업관리 수행방안 검토과정’을 넣어 사업관리에 대한 종합계획을 사전에 수립한 후 사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 위원은 영국의 관문심사제도를 예로 들며 우리도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국은 건설사업 단계를 총 8단계로 구분, 각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시점을 6개의 관문으로 규정하고 각 관문마다 심사를 하는데 ''후속 단계로 진행할 수 있을 만큼 선행 단계가 충분히 완료되었다고 정당화될 수 있는가''를 물어 엄격하게 관리한다는 것이다.
심 위원은 발주자의 역할과 책임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주기관과 재정당국 간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하다면서 사업관리제도 개선과 관문심사제도 도입은 기본적으로 발주청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관리가 발주주체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하기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atw@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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