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액이 50억원 이상인 대규모 복합재해가 발생하면 신속한 복구를 위해 복구전담조직이 종합적 복구를 추진하는 ‘지구단위 일괄복구’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종면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25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린 재해복구지원체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현재 대규모 복합피해 발생시 부처별, 시설별로 복구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어 동일한 지역임에도 복구시기가 달라 복구 도중 재해피해가 다시 발생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지구단위 일괄복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대규모 복합피해지역에 대한 지구단위 종합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복구재원을 재해복구기금 또는 일반예산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구단위 복구계획이란 동일한 수계 또는 유역에서 도로나 교량 붕괴, 하천유실, 산사태 등 여러 시설물의 피해(50억원 이상)가 발생할 경우 소방방재청 등 복구전담 조직이 피해지역 전체를 감안, 일괄복구를 추진해 피해 재발을 예방하는 방식이다. 지구단위 복구를 할 경우 부처별, 시설별로 복구계획을 수립해 실행할 때보다 복구속도가 빨라지고 기존의 단순 원상복구 차원을 넘어 체계적인 복구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김 위원은 또 “재해복구예산을 신속히 배정하기 위해선 부처별·지자체별로 재해관련 재원을 별도 관리하는 현행 체계를 ‘재해복구기금’ 제도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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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면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25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린 재해복구지원체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현재 대규모 복합피해 발생시 부처별, 시설별로 복구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어 동일한 지역임에도 복구시기가 달라 복구 도중 재해피해가 다시 발생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지구단위 일괄복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대규모 복합피해지역에 대한 지구단위 종합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복구재원을 재해복구기금 또는 일반예산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구단위 복구계획이란 동일한 수계 또는 유역에서 도로나 교량 붕괴, 하천유실, 산사태 등 여러 시설물의 피해(50억원 이상)가 발생할 경우 소방방재청 등 복구전담 조직이 피해지역 전체를 감안, 일괄복구를 추진해 피해 재발을 예방하는 방식이다. 지구단위 복구를 할 경우 부처별, 시설별로 복구계획을 수립해 실행할 때보다 복구속도가 빨라지고 기존의 단순 원상복구 차원을 넘어 체계적인 복구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김 위원은 또 “재해복구예산을 신속히 배정하기 위해선 부처별·지자체별로 재해관련 재원을 별도 관리하는 현행 체계를 ‘재해복구기금’ 제도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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