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에서 17만평의 임대주택용지와 1만2000가구의 임대주택이 추가로 공급된다. 또
현재 주공만 건설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을 토지가 확보된 대도시 지자체도 건설할 수 있게
됐다. 이와함께 준공후 부도가 난 사업장중 분양전환이 곤란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주공이
경매에 참여, 입주자 보호에 나선다.
건설교통부는 25일 이와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임대주택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임대주택의 공급확대와 입주자 보호강화
가 시급하다고 판단해 이같은 내용의 대책을 마련했다”며 “올 하반기까지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법령개정 등 모든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도시내 임대주택용지 공급확대
현재 공공주택용지의 20%로 되어있는 공공개발 택지중 임대주택용지 비율을 수도권에서는
30%로 확대한다. 이럴 경우 수도권에 17만평의 임대주택용지와 1만2000가구의 임대주택이
추가확보된다.
또 그린벨트지역에서 임대주택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한 지역은 도시기본계획절차를 생략하는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임대주택 건설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와 광역시의 재개발사업시 재개발 지구내 기존 세입자를 위해 추가로 임대
주택을 건설할 경우 20% 범위내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임대주택 건설촉진
이를 위해 건교부는 주택공사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18평 이하 임대주택의 기금대출 금리
와 가구당 대출한도를 현행 4%, 가구당 3000만원에서 3%, 가구당 주택건설비의 70%(평균
4200만원)로 높이기로 했다.
또 주택공사에만 한정된 국민임대주택사업을 대도시 지자체도 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주공이 다세대주택 매입임대와 도심내 슬럼화된 지역의 리모델링을 전문
으로 하는 리츠회사에 대한 출자를 허용키로 했다.
△민간 임대주택 건설 활성화
건교부는 민간이 주택기금 지원을 받아 건설하는 18평 초과 중형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료와
분양전환가격에 대한 규제를 폐지키로 했다.
또 ‘임대주택조합제도’를 도입해 조합을 결성하는 경우 주택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조합원
자격을 주고, 주택가구수에 대한 제한도 폐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중형임대에 대한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소형임대에 집중키로 했
다.
△ 부도 임대아파트 입주자 보호대책
건교부는 준공후 부도난 임대주택사업장중 재산가치 하락이 크거나 채권관계가 복잡해 분양
전환이 곤란한 사업장은 주공이 경매를 진행시켜 입주자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즉 주공이 감정가의 50% 내외로 경락받은 뒤 분양전환때 주택가격을 인근지역 수준으로 높
이면 입주자 재산가치 하락을 보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건교부는 이를위해 오는 6월말 ‘임대주택 부도사업장 인수반’을 구성, 사업장별 처리방안
을 결정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또 의무임대기간(5년)에 부도가 발생한 임대주택을 분양전환 받는 입주자가 부담
하는 주택기금 대출금리를 현재의 7-9.5%에서 분양시점부터 10년간 3%로 내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도예방을 위해 건설기간에만 해당되는 대한주택보증의 주택보증제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키로 했다.
이밖에 현재 업체들이 건설원가에서 주택기금 대출금을 뺀 금액은 전액 보증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 임대보증금 징수한도를, 수도권은 건설비용에서 기금대출금을 뺀 금액의 90%를,
지방은 80%까지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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