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행정처리 잘못한 공무원에 변상 조치

지역내일 2001-05-28
최근 감사원이 행정처리를 잘못해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손실을 입힌 공무원들에 대해 잇따른
변상결정을 내려 주목된다.
28일 감사원과 경기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96년 3월 택지개발지구 편입 토지에 대한 보
상금을 지급하면서 확인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아 보상 전문사기꾼에게 보상금 1억3000여
만원을 준 김포시청 공무원 L모씨 등 2명에게 지난 2월 1인당 6500만원씩을 시에 변상하라
고 통보했다.
또 지난해 1월 토지보상 전문사기꾼에게 속아 4억4600여만원을 잘못 지급한 용인시청 공무
원 K씨와 P씨에게도 올해 초 각각 2억2000여만원씩을 시에 변상하도록 초치했다.
이와함께 민간단체 사무실 임차보증금의 채권확보를 소홀히 해 부천시에 6000여만원의 재
정손실을 가져온 시청 공무원 3명에게도 각각 2000만원씩 변상하도록 통보했다.
해당 공무원들은 ‘단순한 행정 착오 또는 실수’라고 주장하고 선처를 호소했으나 감사원
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행정공무원이 행정처리를 잘못해 소속 기관 재정에 손실을 입혔을 경우 대부분
소속 기관으로부터 징계조치만을 받았을 뿐 손실액에 대한 변상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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