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수도권-지방 상생을 위한 ‘게임의 법칙’

김은경 경기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지역내일 2008-08-01
7월 21일 정부는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이하 7.21 정책)을 발표했다.
7.21 정책은 일자리와 삶의 질이 보장되는 경쟁력 있는 지역창조를 위한 전략이다. 정부는 세계화에 대응하는 광역경제권 구축, 지역개성을 살린 특성화된 지역발전, 지방분권·자율을 통한 지역주도 발전, 지역간 협력·상생을 통한 동반발전 등을 제안했다. 기초생활권·광역경제권·초광역개발권 추진, 신성장동력 발굴 및 지역특화발전, 지방재정의 자율성 제고,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 행복도시·혁신도시·기업도시 등의 발전적 보완 등도 제시했다.
지역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 목표는 개방화·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타당한 목표이다. 문제는 7.21 정책이 이러한 목표에 적합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7.21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중장기적 투자가 필요한 지방발전을 위해 경제성장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급한 수도권 규제개혁을 포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방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향후 10년 이상의 세월이 필요하다. 반면 국가경쟁력 강화는 시급한 당면과제다. 그런 점에서 국가경쟁력 강화의 핵심인 수도권 규제개혁을 포기한 것은 수도권과 지방의 ‘동반자살’이 될 수 있다. 더우기 행복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과 같은 ‘땅 파기’ 사업은 국고 손실과 혈세 낭비만 초래할 것이다.

7.21정책, 시장에 반한다
경제적 효율성과 시장경제원리의 확립을 표방하는 이명박정부가 반시장적 정책을 발표한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
입지와 업종 선택의 자유는 사적 기업이 갖는 고유한 권한이다. 이러한 기업 활동의 자유가 보장돼야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 민영화되는 공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강요하겠다는 발상이 시장경제에서 가능한가?
경제권의 형성은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의 교류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광역경제권을 형성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인위적으로 ‘5+2 광역경제권’ 추진을 하겠다고 한다.
국가와 지역의 산업정책에 대한 고려가 전제되지 않은 채 기업만 지방으로 옮기면 된다는 발상은 국가경쟁력과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정부 의존도만 커질 가능성이 높다. 지방정부가 자주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세·지방세에 대한 근본적인 조정 방안이 없는 상태에서는 더욱 그렇다.또 조직과 인력, 업무이관에 따른 재원확보 방안, 실질적인 기획권한이 없는 권한위임이나 특별지방행정기관이양은 무의미하다.
현재의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국가경제의 성장동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개혁과 지방지원정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 참여정부때도 ‘선 지방육성, 후 수도권 규제완화’라는 정책기조가 기업 투자 억제와 경기침체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수도권 경쟁력 강화와 경기도 동·북부 낙후지역의 발전을 위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국가성장을 견인해 나갈 수도권 대기업의 신·증설 허용, 공장총량제 폐지, 정비발전지구제도 도입 등이다.
정부는 또 민영화되는 공기업들이 기업 의지에 따라 투자할 수 있도록 기업 활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수도권 내 지역을 지정해 시행되는 지방이전기업지원정책은 폐지돼야 한다. 기업이 이윤추구의 과정으로서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정부가 인센티브를 통해 유도하는 것이 시장원리에 부합된다. 광역경제권 정책은 지자체들과 중앙정부, 그리고 국민들의 합의에 근거해 추진돼야 한다.

지역발전 주체는 지방이다
지역발전정책의 주체는 지방이다. 중앙 정부는 지방이 자율과 책임의 원칙에 따라 발전할 수 있도록 ‘게임의 규칙’을 정해주고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지방을 지원해주면 된다. 참여정부의 균형정책에 대한 철저한 평가도 없이 구태의연한 정책을 반복하는 것은 결국 지방의 ‘눈치 보기’ 정책이다. 경제성장과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국가적 대의를 무시하고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하는 정책이다.
이명박정부는 7.21 지역발전정책을 재조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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