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감사원이 행정처리를 잘못해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손실을 입힌 공무원들에 대해 잇따른 변상결
정을 내려 주목된다.
28일 감사원과 경기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96년 3월 택지개발지구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확인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아 보상 전문사기꾼에게 보상금 1억
3000여만원을 준 김포시청 공무원 L모씨 등 2명에게 지난 2월 1인당 6500만원씩을 시에
변상하라고 통보했다.
또 지난해 1월 토지보상 전문사기꾼에게 속아 4억4600여만원을 잘못 지급한 용인시청 공무원
K씨와 P씨에게도 올해 초 각각 2억2000여만원씩을 시에 변상하도록 초치했다. 이와함께 민간단체
사무실 임차보증금의 채권확보를 소홀히 해 부천시에 6000여만원의 재정손실을 가져온 시청
공무원 3명에게도 각각 2000만원씩 변상하도록 통보했다.
해당 공무원들은 ‘단순한 행정 착오 또는 실수’라고 주장하고 선처를 호소했으나 감사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 정흥모 기자 hmchung@naeil.com
정을 내려 주목된다.
28일 감사원과 경기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96년 3월 택지개발지구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확인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아 보상 전문사기꾼에게 보상금 1억
3000여만원을 준 김포시청 공무원 L모씨 등 2명에게 지난 2월 1인당 6500만원씩을 시에
변상하라고 통보했다.
또 지난해 1월 토지보상 전문사기꾼에게 속아 4억4600여만원을 잘못 지급한 용인시청 공무원
K씨와 P씨에게도 올해 초 각각 2억2000여만원씩을 시에 변상하도록 초치했다. 이와함께 민간단체
사무실 임차보증금의 채권확보를 소홀히 해 부천시에 6000여만원의 재정손실을 가져온 시청
공무원 3명에게도 각각 2000만원씩 변상하도록 통보했다.
해당 공무원들은 ‘단순한 행정 착오 또는 실수’라고 주장하고 선처를 호소했으나 감사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 정흥모 기자 hmch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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