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도박 뺨치는 복권사이트

사실상 정부 공인 도박사이트 … 불법 도박사이트 단속 ‘무색’

지역내일 2008-07-14
정부가 승인한 전자복권(인터넷복권)사이트가 경찰의 단속대상인 불법 도박 사이트와 다름없어 충격을 주고 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7종의 전자복권을 허가해 8곳의 민간업자들이 인터넷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 올해 발행규모는 추첨식 450억원, 즉석식 700억원 등 115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명칭만 복권이지 인터넷에서 운영되는 도박사이트와 매우 유사하다.
전자복권은 불법 도박사이트처럼 인터넷에서 실시간 베팅액을 볼 수 있고 짧게는 5분마다 당첨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장외발매소에서 각종 경주 결과를 확인하는 것과 차이가 없다. 복권 명칭도 메가잭팟, 매직스핀, 마이더스, 럭키넘버스 등으로 사행성 냄새가 짙다.
당첨금도 최고 10억원에 달한다. 현금은 물론 고급승용차와 LCD텔레비전 등 경품까지 지급하고, 인터넷으로 예치금을 입금하면 5%에 해당하는 액수를 추가로 지급한다. 불법 도박사이트들이 초기 회원 가입시 제공하는 유인책과 유사하다.
베팅 금액도 온라인게임의 10배나 된다. 온라인게임의 경우 사이버머니, 아이템 구입 등으로 월 3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복권위원회가 지정한 전자복권은 하루에 10만원까지 베팅을 할 수 있다. 즉 베팅액을 민간 사이트는 월 30만원으로 제한하고 전자복권은 월 300만원까지 허가한 것이다.
더욱이 전자복권은 인터넷으로 도박을 즐길 수 있어 중독에 쉽게 빠질 수 있고, 명의도용 가능성도 높다.
다른 사행사업과 달리 민간업자가 복권사업을 운영한다는 점도 문제다. 민간기업이 주도하면 공익적 기능보다 이윤추구에 매달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과대·과장 광고가 성행하고 사업자간 소송전을 벌이기도 했다. 전자복권 재수탁업체 직원이 복권을 구매한 뒤 자신이 1등 1억원에 당첨되는 경우도 있었다.
복권운영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위탁수수료 산정과 제품 구입을 놓고 잡음이 끊이지 않아 관련 공무원이 징계를 받기도 했다.
더욱이 온라인 불법 도박의 확산을 유도하는 문제를 낳고 있다. 불법 온라인 도박과 다를 바 없는 ‘전자복권’이 정부에 의해 사실상 방치되고 있기 때문에 유사한 형태의 불법 도박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국내 유명 온라인게임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 불법 도박사이트를 퇴출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전자복권 같은 사행사이트를 허가해준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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