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임두성 의원 벌금 200만원 구형

지역내일 2008-07-15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14일 제18대 총선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임두성(비례대표) 의원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합의2부(재판장 강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이 국회의원에 당선될 목적으로 ‘실효된 형 미포함’이라고 쓴 범죄경력조회 신청서를 경찰에 제출해 2건의 전과기록이 빠진 범죄경력조회서를 받은 뒤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허위 전과기록증명서를 선관위에 제출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최후 진술을 통해 “‘실효된 형 미포함’을 쓰게 된 것은 담당 경찰관이 그렇게 쓰라고 해서 쓴 것이며, 전과기록을 의도적으로 누락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10만 한센인을 대표해 국회에 와 보니 한센인보다 더 어려운 소외계층이 많은 것을 보고 놀랐는데, 이들 소외계층을 위해 열심히 일하도록 배려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당시 임 의원에게 범죄경력조회서를 떼 준 김포경찰서 수사과 직원은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에게 ‘실효된 형 미포함’이란 글귀를 쓰라고 말 한 적 없다”며 임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선고 공판은 24일 오전 9시40분에 있을 예정이다.
부천=연합뉴스 김창선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