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 김옥희씨 공천의혹 사건이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최근 권력형 비리 의혹 사건 전면에 여성이 등장하고 있다.
지난 99년 옷로비 사건에서 권력실세들의 부인이 등장했지만 당시로서는 상당히 예외적인 사건이었던 반면 지난해 터진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 사건과 올해 초 비례대표 공천을 둘러싼 양정례 의원, 김옥희씨 사건 등은 권력형 비리의혹 사건에서 여성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 파장 불러일으킨 사건 = 신정아 사건은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연인관계였던 신씨의 교수임용과 각 분야 진출에 도움을 줬고 그 과정에서 학력위조, 횡령, 국고손실 등의 비리가 불거졌다. 이 사건은 ‘권력 실세와의 스캔들’로 묘사되며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다.
신씨는 지난달 22일 항소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변 전 실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이 선고받았다.
지난 4월 불거진 친박연대의 공천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세간의 관심은 양정례 의원에 쏠렸다. 이 사건은 양 의원의 어머니 김순애씨가 딸의 비례대표 공천을 받기 위해 서청원 대표에게 ‘검은 돈’을 건넸고 양 의원도 공범으로 역할을 했다는 게 검찰의 기소 내용이다.
최근 대통령 부인의 사촌 언니가 공천 대가로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과 함께 유명 여성 변호사가 의뢰인들로부터 수임료만 받고 잠적하는 등 여성이 주도적으로 연루된 비리 사건이 잇따라 터지고 있다.
◆여성 범죄 증가 추세 = 일반적인 여성 범죄도 늘고 있는 추세다. 예전의 곗돈 사기는 벗어난 지 오래다. 화이트칼라 범죄라고 하는 사기, 횡령, 유사수신행위 등 경제사범의 적지 않은 부분을 여성들이 점유하고 있다.
지난 7월초 청주 흥덕경찰서가 구속한 최 모(여·38)씨 사건은 여성 범죄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 지난 97년 대구에서 부동산업을 시작한 최씨는 2005년 9월 충북 청원군 오창읍에 다른 투자자 7명과 함께 상가건물을 지었다. 그러나 분양이 여의치 않자 주변 부지를 매입, 건물을 건축한 뒤 유명 영화관을 유치하겠다며 다시 대규모 투자자 모집에 나섰다.
건물에 투자하면 6개월 후에 원금의 20%를 주겠다고 속여 무려 127명으로부터 142억원을 모았다. 처음 몇 개월은 이자를 지급했으나 곧 이자는 커녕 원금도 돌려주지 않았다. 전형적인 유사수신행위 수법에 기획부동산을 결합한 경제 범죄다. 여기에 속아 손실을 본 피해자들은 대부분 최씨의 친구이거나 이웃들이었다.
이러한 유사수신행위를 허가받지 않고 하는 업체만 서울 강남에 300개가 넘는다. 돈을 끌어 모으는 과정이 다단계 형태로 진행되다보니 남자에 비해 인간관계가 깊은 여성들이 모집책으로 많이 활동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형사처벌을 받는 여성들이 부쩍 늘었다.
또 여성 폭력범죄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강남경찰서의 하루 폭력행위 입건수가 보통 10건 정도 되는데 이 가운데 1~2건은 여성 폭력이다. 대부분 여성들간의 폭력행위이지만 간혹 남성들과 다퉈 오는 경우도 있다.
이기춘 강남경찰서 수사과장은 “사회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일선에서 체감할 정도로 여성범죄가 늘었다”며 “아직은 공범인 경우가 많지만 간혹 주범으로 처벌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현택수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그 동안 도덕성이나 비밀유지 측면에서 여성들이 비리에 있어 남성보다 깨끗하다는 암묵적인 사회적 선입견이 작용한 점이 있다”며 “여성의 비리 가 남성에 비해 잘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일시적 진통일 뿐” = 그러나 범죄 때문에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이 갖는 긍정적 효과를 무시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일반 직장과 공직사회의 청렴도 제고에는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실제 경기도는 올해 들어 금품·향응수수, 업무처리 미흡 등의 이유로 200여명의 공무원을 징계했는데 여성 공무원은 15명에 불과하다. 여성 공무원이 도청과 31개 시군 공무원에서 30% 이상 차지하고 있는데 징계 비율은 8% 내외다.
박덕순 경기도 인사담당은 “여성 공무원들이 민원실에 많이 배치돼있는데도 부정비리가 거의 없다”며 “최근 신입 공무원 가운데 여성들이 70% 이상 되는 것을 감안할 때 공직사회의 청렴도는 꾸준히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활발해진 사회진출에 따른 일시적인 진통이나 모든 사회현상에 내재돼 있는 부정적 요인이 드러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남준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는 “여성의 사회진출도 명암이 있기 마련인데 증가하는 여성범죄는 어두운 부분이 표출된 것”이라며 “이것 때문에 사회진출의 긍정적 효과가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선상원 이경기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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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9년 옷로비 사건에서 권력실세들의 부인이 등장했지만 당시로서는 상당히 예외적인 사건이었던 반면 지난해 터진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 사건과 올해 초 비례대표 공천을 둘러싼 양정례 의원, 김옥희씨 사건 등은 권력형 비리의혹 사건에서 여성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 파장 불러일으킨 사건 = 신정아 사건은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연인관계였던 신씨의 교수임용과 각 분야 진출에 도움을 줬고 그 과정에서 학력위조, 횡령, 국고손실 등의 비리가 불거졌다. 이 사건은 ‘권력 실세와의 스캔들’로 묘사되며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다.
신씨는 지난달 22일 항소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변 전 실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이 선고받았다.
지난 4월 불거진 친박연대의 공천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세간의 관심은 양정례 의원에 쏠렸다. 이 사건은 양 의원의 어머니 김순애씨가 딸의 비례대표 공천을 받기 위해 서청원 대표에게 ‘검은 돈’을 건넸고 양 의원도 공범으로 역할을 했다는 게 검찰의 기소 내용이다.
최근 대통령 부인의 사촌 언니가 공천 대가로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과 함께 유명 여성 변호사가 의뢰인들로부터 수임료만 받고 잠적하는 등 여성이 주도적으로 연루된 비리 사건이 잇따라 터지고 있다.
◆여성 범죄 증가 추세 = 일반적인 여성 범죄도 늘고 있는 추세다. 예전의 곗돈 사기는 벗어난 지 오래다. 화이트칼라 범죄라고 하는 사기, 횡령, 유사수신행위 등 경제사범의 적지 않은 부분을 여성들이 점유하고 있다.
지난 7월초 청주 흥덕경찰서가 구속한 최 모(여·38)씨 사건은 여성 범죄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 지난 97년 대구에서 부동산업을 시작한 최씨는 2005년 9월 충북 청원군 오창읍에 다른 투자자 7명과 함께 상가건물을 지었다. 그러나 분양이 여의치 않자 주변 부지를 매입, 건물을 건축한 뒤 유명 영화관을 유치하겠다며 다시 대규모 투자자 모집에 나섰다.
건물에 투자하면 6개월 후에 원금의 20%를 주겠다고 속여 무려 127명으로부터 142억원을 모았다. 처음 몇 개월은 이자를 지급했으나 곧 이자는 커녕 원금도 돌려주지 않았다. 전형적인 유사수신행위 수법에 기획부동산을 결합한 경제 범죄다. 여기에 속아 손실을 본 피해자들은 대부분 최씨의 친구이거나 이웃들이었다.
이러한 유사수신행위를 허가받지 않고 하는 업체만 서울 강남에 300개가 넘는다. 돈을 끌어 모으는 과정이 다단계 형태로 진행되다보니 남자에 비해 인간관계가 깊은 여성들이 모집책으로 많이 활동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형사처벌을 받는 여성들이 부쩍 늘었다.
또 여성 폭력범죄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강남경찰서의 하루 폭력행위 입건수가 보통 10건 정도 되는데 이 가운데 1~2건은 여성 폭력이다. 대부분 여성들간의 폭력행위이지만 간혹 남성들과 다퉈 오는 경우도 있다.
이기춘 강남경찰서 수사과장은 “사회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일선에서 체감할 정도로 여성범죄가 늘었다”며 “아직은 공범인 경우가 많지만 간혹 주범으로 처벌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현택수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그 동안 도덕성이나 비밀유지 측면에서 여성들이 비리에 있어 남성보다 깨끗하다는 암묵적인 사회적 선입견이 작용한 점이 있다”며 “여성의 비리 가 남성에 비해 잘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일시적 진통일 뿐” = 그러나 범죄 때문에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이 갖는 긍정적 효과를 무시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일반 직장과 공직사회의 청렴도 제고에는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실제 경기도는 올해 들어 금품·향응수수, 업무처리 미흡 등의 이유로 200여명의 공무원을 징계했는데 여성 공무원은 15명에 불과하다. 여성 공무원이 도청과 31개 시군 공무원에서 30% 이상 차지하고 있는데 징계 비율은 8% 내외다.
박덕순 경기도 인사담당은 “여성 공무원들이 민원실에 많이 배치돼있는데도 부정비리가 거의 없다”며 “최근 신입 공무원 가운데 여성들이 70% 이상 되는 것을 감안할 때 공직사회의 청렴도는 꾸준히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활발해진 사회진출에 따른 일시적인 진통이나 모든 사회현상에 내재돼 있는 부정적 요인이 드러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남준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는 “여성의 사회진출도 명암이 있기 마련인데 증가하는 여성범죄는 어두운 부분이 표출된 것”이라며 “이것 때문에 사회진출의 긍정적 효과가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선상원 이경기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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