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화물연대가 벌인 투쟁으로 화물운송시장의 문제점이 집중 조명됐다. 특히 화물연대가 제기한 화물운송시장의 낙후성에 대해 관심이 쏟아졌다. 이 때문에 정부도 화물운송제도 개선을 위해 ‘당정 합동 전담반(TFT)’을 통해 다단계 운송구조 간소화와 입법 보완책을 마련중이다.
화물연대는 불법다단계 문제와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운수노동자의 생계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담반 활동에서 보다 근본적인 의제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직접운송 비율 50% 이상으로 의무화해야
우선 불법다단계 문제만 놓고 보더라도 직영차량보다는 지입차량에 의존하고 있고 불공정거래행위가 만연한 현행 화물자동차 운송시장이 단지 ‘경영의 위탁’이라는 법조항으로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계약 당사자를 보호하는 어떠한 방안도 없는 지입제, 이러한 구조 속에서 모든 부담을 떠안은 화물운송노동자(지입차주)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죽음의 질주를 강요당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자라는 이유로 각종 사회보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임의가입형식의 산재보험은 실효성도 없다.
전담반이 논의할 첫 의제는 불법 다단계, 불공정거래행위 제한이 돼야 한다. 왜냐하면 운송사업자들이 직영차량보다 지입차량에 의존하고 있어 사업형태가 복잡다양하고 화주-주선-운송-지입차주로 이루어지는 복잡한 거래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이를 이용해 주선·운송사업자는 자기사업의 경영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물량을 확보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지입차주들이 대부분인 화물운송시장에서 주선업의 역할이 커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선업체들은 알선수수료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고 영세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려면 직접운송 의무화가 절실하다. 직접운송 비율을 50% 이상으로 의무화함으로써 직접 운송할 능력이 없는 업체가 불필요하게 운송과정에 개입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 직접운송 비율 50%를 의무화하기 위해서는 대형화주의 수요에 부합하는 주선·운송회사의 규모화 건전화가 필요하다. 현재는 인증기업 사이의 거래로 거래단계만 추가되고 있다.
운송금액 및 주선수수료 제한도 절실하다. 화주, 주선사업자, 운송사업자가 불법다단계 거래구조 등 불법행위를 통해 취득하는 부당한 금전적 이득을 봉쇄하고 불법다단계 거래구조 등 불법행위로 발생하는 화물운송노동자의 불이익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요구된다.
또 다른 의제는 지입제 개선이다. 화물운송노동자의 차량에 대한 재산권 침해가 심각한데, 지입제 자체가 다단계 운송의 형태가 되어 화물운송노동자의 수입 악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를 개선하려면 허가기준을 강화하고 화물연대가 요구한 표준위수탁계약서가 작서되어야 한다.
산재보험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물동량 감소, 원가(경유가 등) 폭등, 낮은 운임은 화물운송노동자에게 살인적인 노동시간을 강요하고 있다. 강요된 자기계산하에 운송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화물운송노동자를 중소사업자로 분류, 임의 가입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보험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
갈등 조정할 수 있는 협의기구도 절실
사전에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협의기구도 절실하다. 매번 반복되는 물류대란은 시장의 불안정성을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화주, 주선사업자, 운송사업자, 화물운송노동자 간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구조는 전무하다.
화물연대는 현재 법적으로 자영업자 신분이다. 이 때문에 사업주나 정부와 교섭할 틀이 없다.
당정합동전담반은 올해 12월까지 제도개선방안을 확정하고 입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제기된 의제를 반드시 논의하고, 실제 법에도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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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는 불법다단계 문제와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운수노동자의 생계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담반 활동에서 보다 근본적인 의제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직접운송 비율 50% 이상으로 의무화해야
우선 불법다단계 문제만 놓고 보더라도 직영차량보다는 지입차량에 의존하고 있고 불공정거래행위가 만연한 현행 화물자동차 운송시장이 단지 ‘경영의 위탁’이라는 법조항으로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계약 당사자를 보호하는 어떠한 방안도 없는 지입제, 이러한 구조 속에서 모든 부담을 떠안은 화물운송노동자(지입차주)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죽음의 질주를 강요당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자라는 이유로 각종 사회보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임의가입형식의 산재보험은 실효성도 없다.
전담반이 논의할 첫 의제는 불법 다단계, 불공정거래행위 제한이 돼야 한다. 왜냐하면 운송사업자들이 직영차량보다 지입차량에 의존하고 있어 사업형태가 복잡다양하고 화주-주선-운송-지입차주로 이루어지는 복잡한 거래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이를 이용해 주선·운송사업자는 자기사업의 경영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물량을 확보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지입차주들이 대부분인 화물운송시장에서 주선업의 역할이 커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선업체들은 알선수수료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고 영세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려면 직접운송 의무화가 절실하다. 직접운송 비율을 50% 이상으로 의무화함으로써 직접 운송할 능력이 없는 업체가 불필요하게 운송과정에 개입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 직접운송 비율 50%를 의무화하기 위해서는 대형화주의 수요에 부합하는 주선·운송회사의 규모화 건전화가 필요하다. 현재는 인증기업 사이의 거래로 거래단계만 추가되고 있다.
운송금액 및 주선수수료 제한도 절실하다. 화주, 주선사업자, 운송사업자가 불법다단계 거래구조 등 불법행위를 통해 취득하는 부당한 금전적 이득을 봉쇄하고 불법다단계 거래구조 등 불법행위로 발생하는 화물운송노동자의 불이익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요구된다.
또 다른 의제는 지입제 개선이다. 화물운송노동자의 차량에 대한 재산권 침해가 심각한데, 지입제 자체가 다단계 운송의 형태가 되어 화물운송노동자의 수입 악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를 개선하려면 허가기준을 강화하고 화물연대가 요구한 표준위수탁계약서가 작서되어야 한다.
산재보험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물동량 감소, 원가(경유가 등) 폭등, 낮은 운임은 화물운송노동자에게 살인적인 노동시간을 강요하고 있다. 강요된 자기계산하에 운송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화물운송노동자를 중소사업자로 분류, 임의 가입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보험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
갈등 조정할 수 있는 협의기구도 절실
사전에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협의기구도 절실하다. 매번 반복되는 물류대란은 시장의 불안정성을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화주, 주선사업자, 운송사업자, 화물운송노동자 간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구조는 전무하다.
화물연대는 현재 법적으로 자영업자 신분이다. 이 때문에 사업주나 정부와 교섭할 틀이 없다.
당정합동전담반은 올해 12월까지 제도개선방안을 확정하고 입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제기된 의제를 반드시 논의하고, 실제 법에도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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