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에서 일부 세목에 대해 인터넷을 이용해 지방세(사업소세)를 신고하는 시스템이 오는 7월부터 도입된다.
30일 시에 따르면 오는 6월말까지 사업소세 인터넷신고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7월부터 사업소세에 납부대상 업소에 대해 인터넷으로 신고를 받을 계획이다. 인터넷 신고는 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인터넷이 설치되지 않은 업체를 위해 종전 방식의 신고도 병행한다.
시 관계자는“이 시스템의 도입으로 인해 납세자는 행정기관을 일일이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은 물론 시간적·경제적 불편을 덜게 되고 행정기관 역시 업무량이 줄어 인건비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을 뿐 아니라 투명한 세무행정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천 하채림 chaerim@naeil.com
30일 시에 따르면 오는 6월말까지 사업소세 인터넷신고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7월부터 사업소세에 납부대상 업소에 대해 인터넷으로 신고를 받을 계획이다. 인터넷 신고는 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인터넷이 설치되지 않은 업체를 위해 종전 방식의 신고도 병행한다.
시 관계자는“이 시스템의 도입으로 인해 납세자는 행정기관을 일일이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은 물론 시간적·경제적 불편을 덜게 되고 행정기관 역시 업무량이 줄어 인건비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을 뿐 아니라 투명한 세무행정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천 하채림 chaerim@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