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식품 열량표시 ‘강화’

지역내일 2008-07-21
제품 전체 열량정보 명시 … 식약청 “소비자 알권리 충족”

가공식품 열량표시제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자들이 가공식품의 열량과 나트륨 함량 등 영양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제품 전체 용량을 ‘1회 제공량’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1회 제공량 규정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방안은 일반적으로 개봉 후 1회에 소비하게 되는 제품의 경우 제품 전체량을 1회 제공량으로 표시하고 제품 전체에 대해 열량 등 영양정보를 명시하도록 했다.
예를 들면 현재 시판되는 과자 1봉지나 음료수 1캔은 한 번에 소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체 용량을 1회 제공량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과자 1봉지나 음료수 1캔이라도 몇 번에 걸쳐 나누어먹는 것으로 열량표시를 해 소비자들이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예를 들어 240㎖ 캔커피 A제품의 경우 1회 제공량 100㎖를 기준으로 열량 40㎉을 함유하고 있으며 제품 1캔이 ‘2.4회 제공량’으로 표시돼 있다. 그러나 실제로 커피 1캔을 보관하며 2~3회로 나누어 마신다는 가정은 비현실적이라는 것이 식약청의 설명이다.
1캔의 용량은 적게는 185㎖에서 많게는 250㎖대까지 다양한데도 1회 제공량 100㎖ 기준으로 돼 있는 경우가 많다. 소비자들은 실제보다 열량을 적게 섭취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
또 식약청의 1회 제공량 기준량의 67% 이하로 소용량 단위 제품은 개별 판매가 어렵던 제한도 폐지해 각종 ‘미니(mini)’ 버전 제품이 자유롭게 출시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1회 제공량 기준량의 67% 미만의 제품을 개발하려면 표시내용에 대해 일일이 식약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규제가 없어지고 식약청의 기준보다 적은 양의 제품을 개발할 경우 포장 단위에 따라 ''1회 제공량''을 자유롭게 표시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청은 개정된 1회 제공량 규정에 대해 소비자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1회 제공량 기준 영양표시가 의무화 되는 내년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식약청 이재용 식품안전정책과장은 “현 1회 제공량 규정이 획일적으로 돼 있어서 업체가 새 제품을 출시하는 데도 문제가 되고 소비자들도 잘못된 정보를 얻을 가능성이 있다”며 “비만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1회 제공 기준량 67%미만 제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이 용량이 적은 제품을 선택하는 폭을 넓혔다”고 말했다.

범현주 기자·연합뉴스 hjbeo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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