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의경구타·폭력 만연, 탈영 은폐까지

수원남부서 의경 지속적 구타...시민단체 규명요구

지역내일 2001-05-31
“오늘도 난 개처럼 맞았다...조 모씨를 죽여버리고 싶다. 중대장도 서장도 죽여버리고 싶다...집에 가고 싶다...엄마, 엄마, 엄마...”
5월 중순경 경실련과 행정자치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수원남부경찰서 방범순찰대원이 띄운 경찰서 내의 폭력사건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경찰서 내에서 의경들에 대한 구타와 폭력이 만연되고 또 교묘한 방법으로 은폐되고 있다는 경찰 내부자의 목숨을 건 제보가 속속 사실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을 수원남부서 의경이라고 밝힌 제보자는 지난 5월 12일 경실련 홈페이지에 A4용지 3매분량으로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의경의 호소는 절박했다. 구타당한 의경들의 이름과 사례를 실명으로 게재하고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경찰서 앞에서 자살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보에 따르면 경찰서 내에서 의경들은 지속적인 구타에 시달리고 있으며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해 무려 5번이나 탈영을 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자살미수에 그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구타사실이 외부에 드러날 것에 대비해 축구를 하도록 강요하고, 상황진압과정에서 다친 상처라고 말하도록 하는 등 가혹행위를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제보를 접하고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던 다산인권센터는 31일 ‘제보의 상당부분이 사실로 밝혀졌다’며 경찰의 진상조사와 지휘책임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수원지역 시민단체들과 공동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다산인권센터는 성명을 통해 ‘시위진압을 위한 출동직전에 화장실이나 차량안에서 행해지는 잔혹한 구타행위에 대한 제보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했다’고 밝히고 ‘일상화 된 경찰내부의 폭력과 인권침해가 조직적으로 무마, 은폐되고 있다’며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다산인권센터는 또 경찰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 ▲경기지방경찰청장과 남부서장의 지휘책임 ▲폭력실태조사와 근본대책 ▲내부고발자에 대한 신분보장 ▲경찰 인권교육 제도화 등을 요구했다.
남부서 관계자는 “자체조사를 통해 20여명의 가해자를 확인했으나 심각한 수중의 구타는 안닌 것으로 확인했다”며 “소대장들이 알고 은폐한 일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자체 진상조사에 나선 도경은 29일 지휘책임을 물어 남부서 방범순찰대장 박 모 경위를 직위해제 했다. 정흥모 기자 hmchung@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