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검찰이 연예기획사 홍모 대표 등을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유명 가수들의 야간 유흥업소 출연료가 알려져 파문이 일고있다. 또 일부 가수의 경우 탈루 혐의가 국세청에도 통보돼 가요계에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검찰은 홍 대표 등 6명이 직업소개소 허가를 받지않고 가수들의 업소 출연을 주선한 뒤 소개비를 받았다며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가수 J씨를 비롯한 유명 연예인 31명의 야간 유흥업소 출연료가 드러났다.가수 S씨의 경우 하룻밤 출연료가 4천만원에 달했으며 가수 K씨는 3천500만원, 개그맨 P씨는 600만원 등으로 적게는 350만원에서 많게는 4천만원의 출연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처럼 야간 유흥업소 출연료가 공개되자 가요계는 ''속앓이''를 하고 있다.가수나 연예인들이 야간업소에 출연할 때 전문 소개업자를 통할 때도 있지만 현업에서 물러난 선배 음반제작자 등이 출연을 요청하는 경우도 많아 한 가수라도 출연료가 업소마다 편차가 큰데다, 이번에 알려진 출연료가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한 음반제작자는 "특정 가수의 출연료가 한회 4천만원이라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라며 "보통 소개 업자들은 가수가 하루에 여러 군데의 야간업소에 출연하도록 스케줄을 잡는다. 예컨대 서울의 미아리, 종로, 강서에 이어 인천, 안산 등 하룻밤에 5~6개의 스케줄을 소화하는데 그런 출연에 대한 총 대가일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다른 제작자는 "출연 소개자와의 친소 관계에 따라서 현격히 싼 가격에 출연하기도 하고, 비싼 출연료를 받기도 해 한 가수의 몸 값도 업소마다 차이가 있다"고말했다. 일부에서는 검찰이 연예인을 업소 행사에 출연시키는 것을 파견 근로로 보고 근로자공급사업자로 허가를 받지 않은 점을 문제삼은데 대해서도 볼멘 소리를 하고 있다.
한 매니저는 "가수의 행사 출연은 기업, 대학, 야간업소로 크게 분류되는데 연예기획사끼리 인맥관계를 통해 출연을 제의하기도 한다"며 "그렇다면 모든 연예기획사들이 행사와 방송에 가수를 출연시키기 위해 근로자공급사업자로 등록돼야 한다는것인데 실질적으로 이 같은 법을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mimi@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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