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차 경영실패, 누가 책임지나

지역내일 2001-06-05 (수정 2001-06-05 오전 7:42:11)
삼성자동차와 상용차의 경영실패에 대한 부담을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삼성측은 "유한회사인 자동차와 상용차가 각각 법정관리되고 파산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법
적책임은 이미 다 졌으며, 다만 도의적 문제가 있을 뿐"이라며 "채권단도 책임을 져야한다"
고 주장하고 있다.
◇ 국내최대 재벌의 경영실패= 삼성차 정리문제는 단순한 기
업과 은행간에 벌어진 민사문제(=채권회수문제)라는 평면적 시각으로는 그 실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삼성차 정리문제는 △국내최대 재벌과 국내 제1금융권을 거의 망라한 금융기관이 개입되어
있었다는 점 △IMF사태 이후 국가경제 전체적으로 위기의식이 고조된 가운데서의 국내최대
재벌의 경영실패에 대한 책임문제라는 점 △문제해결이 지연될 경우 기아차 사태처럼 제2의
금융위기가 초래될 위험도 배제할 수 없었다는 점 △부산지역 경제에 엄청난 이해관계와 정
치적 성격까지 안고 있었던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IMF를 전후한 시기의 대우·한보·동아건설·기아 등의 경우 각 계열사들이 상호보증관계
로 얽혀 종국적으로는 각 회사들의 운명이 그룹의 운명과 함께 했고, 계열사 총수 역시 책
임을 부담하며 경영일선에서 퇴진했다.
반면 이건희 회장과 삼성계열사는 삼성차의 도산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영향이 없이 건재해있다. 삼
성차는 망했나 그 사업을 주도하였던 경영주와 모그룹은 건재
하며 도산에 따른 모든 책임은 삼성차의 채권금융기관이 떠 안게 된 상황이 발생, 급기야
공적자금이 투입되면서 국민부담만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있다.
◇ 이건희 회장의 사재출연 발표내용=삼성그룹은 지난 99년 6월 30일 전격적으로 삼성자동
차의 법정관리(회사정리절차개시)를 부산지방법원에 신청함과 동시에 이건희 회장의 사재출
연사실을 국내 모든 언론기관을 통해 발표했다.
당시 발표를 책임진 이대원 삼성그룹 부회장은 "채권단과 협력업체 등의 손실을 최소화하면
서 삼성관계사의 경제적 손실 및 그에 따른 법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이건희 회장이 2조
8000억원 상당의 사재인 삼성생명 주식 400만주를 삼성자동차에 출연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
하기로 했다"며 "이건희 회장이 사상초유의 규모인 2조8000억원 상당의 사재를 출연하게 된
것은 최고경영인으로서 삼성자체의 노력으로 삼성자동차르 정상화시키지 못하고 법정관리를
신청한데 대한 도의적 책임과 자동차문제로 인한 갈등과 고통을 더 이상 확대시키지 않겠다
는 대승적 차원에서 결정되었다"고 밝표했다.
이어 이 부회장은 "삼성자동차의 총부채 4조3000억원 중 삼성관계사에 대한 부채 1조2000억
원과 삼성자동차의 자산가치를 제외하면 채권단은 부채의 대부분을 보상받게 되는 셈이다"
며 "이 회장의 사재출연은 채권단과 협력업체 등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이같은 우려를 불식
시키기 위해 개인적인 희생을 감수한 결단"이라고 덧붙였다.
◇ 합의서 체결과정과 발표내용의 번복=이건희 회장의 사재출연에 따라 채권단은 이건희
회장 개인이 책임질 것을 일관되게 요구했다. 어떤 특정 삼성계열사를 상대로 하여 보장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반면 삼성측은 발표후 99년 7월 12일 삼성차의 부채는 법정관리 절차에 따라 확정되는 정리
계획상의 부채상환계획에 의거 상환될 것이라 한 후 7월 23일에는 이건희 회장이 약속한 것
은 삼성생명 주식 400만주일 뿐이지 이건희 회장이 2조8000억원 상당을 책임지기로 한적은
없고, 만약 삼성생명 주식의 가치가 2조8000억원에 미달되어도 이는 채권단의 문제라고 발
표내용을 번복했다.
삼성측이 이같은 번복은 참여연대가 4일 공개한 이건희 회장·삼성계열사와 16개채권단간에
체결한 합의서마저 "강압에 의한 합의는 무효"라는 주장으로 발전돼 있다.
◇정부의 입장=정부의 입장은 사재출연 발표때부터 8월 24일 합의서 작성에 이르기
까지 '삼성차의 부채문제는 삼성이 해결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당시 정부가 이와다른 입장을 취할 경우 추가적인 공적자금 투입부담을 져야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 '삼성그룹을 지원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당시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은 99년 8월 10일 국회보고에서 "정부는 이 회장 출연주식이 채
권금융기관 손실보전에 부족할 경우 삼성이 책임지고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면서 "삼성은 당초 발표대로 삼성차 채권단과 협력업체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삼성 및
이 회장이 책임을 지고 삼성차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이는 삼성차 지배주주가 사실상 경영권
을 행사한 과거의 관행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공적자금 134조7000억원이 금융구조조정에 투입된 상황에서 제3차 추가공적자금 조
성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지금, 삼성차 부실채권으로 인한 유동성 문제의 해결은
여전히 난망한 상황이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