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해외이주 신고 일원화 추진

지역내일 2008-08-28
`국민불편법령 개폐 사례집'' 발간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법제처는 27일 해외이주시 해외이주법과 주민등록법에 따라 외교통상부 장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모두 신고하도록 돼 있어 국민불편이 초래되고 있다며 한 기관에만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의 국민불편법령 추가 개선과제 546건을 담은 `국민불편법령 개폐 사례집''을 발간하고 소관부처와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또 민간자격증이 남발되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공인자격증을 포함해 민간자격증 목록과 소관 부처 등의 기본정보를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에 반기별로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법제처는 현재 `영업정지 6월 이내''의 획일적인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있는 건설업 등록기준 위반의 경우 경중에 따라 처분기간을 조정하고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체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 일원화 ▲운전면허 교육방법에 사이버 교육제도 도입 ▲운전면허 응시수수료 신용카드 납부 허용 ▲영화의 `제한상영가'' 등급 폐지 ▲자전거 주차장 설치 의무화 ▲골프장 진입도로 및 부지내 숙박시설 설치기준 완화 등도 개선과제에 포함됐다.
법제처는 이밖에 훈령과 예규 정비과제로 ▲과태료 부과기준 법령화 ▲한국언론재단 또는 국제방송교류재단의 정부광고대행 독점 개선 ▲공장입지를 제한하는 공공녹지 확보기준의 법령화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연령 제한 완화 ▲에어백 장착차량에대한 충격시험 완화 등 100건을 선정했다.
jamin74@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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