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전임자 급여 못준다

2010년 시행 ‘복수노조 허용’ 등 연말 법안 제출 … 노동계 대응 논의중

지역내일 2008-09-04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급여 금지 등 2010년 시행할 ‘노동관계 법·제도 선진화’ 법 개정안을 정부가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이 같은 계획은 4일 국회에서 가진 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나타났다.
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말부터 노동관계 법·제도 선진화를 위한 노사정 논의를 본격화해 오는 12월까지 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한다.
개정할 법률안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노동위원회법’ 두 가지. 우선 노조법엔 기업단위까지 복수노조를 허용할 경우 우려되는 노사 교섭창구 단일화을 위해 단체교섭 방법과 절차 등을 담는다. 또 그동안 관행적으로 사측이 지급해오던 전임자 임금을 금지토록 하면서, 급여지원을 개선하는 방안을 반영한다.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에도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절차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상 어려운 미비점을 보완한다.
노동부는 노사간 입장차가 첨예한 이번 법개정 논의를 서두르고 있다. 2006년 노사정 대타협 과정에서 복수노조와 전임자 급여문제를 2010년이면 자동적으로 시행토록 현행법에 정해뒀기 때문에 1여년의 준비기간이 필요해 지금도 늦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국노총은 3·4일 지역지부 의장단 토론회를 여주 중앙교육원에서 갖고 대응방향을 논의중이다. 한국노총은 이 자리에서 중앙·연맹·지역본부·단위노조 등이 협상전략과 조직적 대응 계획을 공유하면서 조직적 준비를 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특히 하반기 주요 사업과제로 정책, 조직담당자 워크숍, 조직적 결의기구 가동, 총력대응체제 구축 등 하반기 주요사업으로 가동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복수노조·전임자 문제에 대해 노동계는 논의를 시작하자는 입장이지만, 경총은 서두르지 말자는 의견이고 정부는 논의시한을 정해놓고 시한내 합의안되면 논의를 종결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한국노총은 파악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노총은 민감한 쟁점을 올해중 마무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노동부는 업무보고에서 산하공공기관 선진화를 위해 한국노동교육원을 폐지하고 근로복지공단과 산재의료원을 통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교육원이 폐지되면 노사 당사자 노동교육 기능은 민간으로 이관하고 공공부문 노동교육 기능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로 이관해서 수행토록 한다는 게 노동부 계획이다. 또 근로복지공단과 산재의료원을 통합해 산재보상과 치료 연계성을 높이고, 전국 산재병원들은 산재전문 및 재활특화병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근로복지공단이 하고 있는 산재·고용보험 징수업무는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통합한다.
노동부는 올해말까지 산하기관들의 경영 효율화 계획을 마련·확정하고, 차관을 추진단장으로 하는 ‘공기업선진화추진단’을 구성해 추진한다. 또 노동부는 영세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임금근로자가 아닌 취업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고 설명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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