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SOㆍ위성방송 소유 제한 완화 추진

지역내일 2008-09-11
방통위 국회 업무보고..연내 방송법 개정안 제출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 신문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및 위성방송에 대한 지분소유 제한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이 정부 입법으로 연내에 추진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업무보고에 앞서 배포한 업무현황 자료를 통해 방송산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방송사업에 대한소유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12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방송법상 신문은 지상파 방송, 보도ㆍ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소유가 금지돼 있으나, SO와 위성방송에 대해서는 33%까지 지분을 소유할 수 있다. 따라서 방송법 개정을 통해 SO와 위성방송에 대한 33% 지분 제한을 IPTV와 마찬가지로49%로 늘린다는 계획이다.위성방송도 경쟁매체인 SO와의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기업(현행 49%) 및 외국자본(현행 33%) 지분제한을 SO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SO에 대한 대기업의 지분 제한은 없으며 외국자본은 49%까지 소유가 가능하다.방통위는 그러나 지난 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혔듯이 보도ㆍ종합편성 PP 등과 같은 뉴미디어에 대한 신문의 교차소유 허용의 적정 시기와 범위는 검토하되, 여론 수렴 및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방통위는 "매체환경 변화와 여론 다양성에 대한 분석, 해외사례 등을 참고로 뉴미디어 분야에 대한 교차소유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현재로서는 방통위가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방송법 개정안에는 신문의 보도ㆍ종편 PP 겸영 허용 시기와 범위 등과 관련한 구체적 사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방 겸영 허용과 관련된 법제화 문제를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하는 방안이 급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방통위는 또 연내에 제출한 방송법 개정안에 방송사업 제한 완화 외에도 가상광고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는 등 가상광고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헌법재판소의 방송광고 사전심의 위헌 판결에 따라 방송광고 등 심의제도를 개선하는 내용도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와함께 시청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방송사업자 간 경쟁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종합편성 PP 도입 여부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합편성 PP는 지상파방송사처럼 케이블TV나 위성방송, IPTV에서 보도ㆍ교양ㆍ오락 등 전 분야를 종합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채널을 말한다. 현행 방송법에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의 하나로 종합편성PP가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승인받은 사업자는 없는 상태다. 향후에 승인 신청이 들어올 경우를 대비해 미리 세부적인 정책방향을 정립하겠다는 것이다.방통위는 산학연 전문가로 연구반을 구성해 도입 필요성을 비롯해 시기나 사업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연내에 결론을 낼 방침이다.방송 편성 규제도 완화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영화ㆍ애니메이션ㆍ대중음악에 대한 특정 국가의 최대 수입 비율 제한을 60%에서 80%로 완화하기로 했다. SO나 위성방송 등 비지상파 매체에 대한 국내영화 최소 편성 비율의 경우 25%에서 20%로 낮추고, 애니메이션 최소 편성 비율은 35%에서 30%로 축소된다.아울러 방통위는 유료방송의 의무전송 채널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올해 방송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내년 초에 평가항목, 평가척도 세부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예정이다.penpia21@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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