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한시면제 등 대정부 건의서 전달 · 주택경기활성화 전담팀 운영
대구시가 주택공사와 대구도시공사 등 공기업의 신규 공동주택건설을 미분양 해소시까지 보류해줄 것을 대정부에 건의키로 하는 등 주택경기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최근 지역 주택건설업체와 금융기관, 건설협회, 주택건설협회 대구지회, 부동산전문가 등 관계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전담 ‘T/F’팀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주택경기 활성화 전담팀은 대구시와 주택관련 전문가들로 구성해 정기적인 지역 주택경기 동향 파악 및 이에 대한 대책 연구 등의 역할을 담당하며 주택경기가 활성화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특히 대한주택공사와 대구도시공사 등 공기업에서 추진하는 신규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지역 미분양 해소시까지 보류해 줄 것을 국토해양부, 주택공사 등에 건의하기로 했다.
민간주택건설사의 경우 민간자율에 맡길 수 밖에 없지만 공공성이 강한 공기업은 대구지역 주택경기의 심각성을 고려해 유보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8월말 현재 대구시의 미분양 아파트는 2만1644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대구시는 또 8·21 정부의 대책 중 지방 미분양 환매 조건부 주택 매입정책에 대해서는 대구시의 미분양 주택이 보다 많이 매입될 수 있도록 사업의 추진동향을 면밀히 파악, 중점 관리하고 향후 국토해양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의 대한 다양한 정책건의서도 작성해 전달하기로 했다.
8·21 대책 및 9·1 세제개편(안) 등 최근 발표한 정부의 대책들이 대체적으로 수도권 중심, 공급확대 중심적 대책으로서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 및 수요 진작 측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 지방실정에 맞게 보완해 줄 것을 건의했다.
세제분야 건의사항은 △지방 미분양주택 구입시 양도소득세 한시적 면제 △일시적 1가구2주택자 양도소득세감면기간연장(2년⇒5년) △다주택자(2주택 이상)에 대해 실거래 6억원 이하는 양도소득세 면제 △미분양주택 취득시 차입한 대출금 이자의 세액 공제 등이다.
시는 금융분야로 △금융감독원의지방금융규제완화(지방은행의경영지표, BIS비율 완화, 지방은행의 은행채 발행 자율화 등), △DTI(총부채상환비율) 완전 폐지 △미분양주택 대출금리 인하(연5~6% 하향 조정), △미분양 주택에 대한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인정 필요(LTV 상향 조정)등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도환 대구시 주택건축담당은 “현 지방주택 시장상황으로 볼 때 무엇보다도 시장의 소비 심리회복과 거래활성화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라면서 “거래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세제, 금융지원 분야에서 보다 강력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정부 관계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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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주택공사와 대구도시공사 등 공기업의 신규 공동주택건설을 미분양 해소시까지 보류해줄 것을 대정부에 건의키로 하는 등 주택경기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최근 지역 주택건설업체와 금융기관, 건설협회, 주택건설협회 대구지회, 부동산전문가 등 관계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전담 ‘T/F’팀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주택경기 활성화 전담팀은 대구시와 주택관련 전문가들로 구성해 정기적인 지역 주택경기 동향 파악 및 이에 대한 대책 연구 등의 역할을 담당하며 주택경기가 활성화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특히 대한주택공사와 대구도시공사 등 공기업에서 추진하는 신규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지역 미분양 해소시까지 보류해 줄 것을 국토해양부, 주택공사 등에 건의하기로 했다.
민간주택건설사의 경우 민간자율에 맡길 수 밖에 없지만 공공성이 강한 공기업은 대구지역 주택경기의 심각성을 고려해 유보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8월말 현재 대구시의 미분양 아파트는 2만1644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대구시는 또 8·21 정부의 대책 중 지방 미분양 환매 조건부 주택 매입정책에 대해서는 대구시의 미분양 주택이 보다 많이 매입될 수 있도록 사업의 추진동향을 면밀히 파악, 중점 관리하고 향후 국토해양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의 대한 다양한 정책건의서도 작성해 전달하기로 했다.
8·21 대책 및 9·1 세제개편(안) 등 최근 발표한 정부의 대책들이 대체적으로 수도권 중심, 공급확대 중심적 대책으로서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 및 수요 진작 측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 지방실정에 맞게 보완해 줄 것을 건의했다.
세제분야 건의사항은 △지방 미분양주택 구입시 양도소득세 한시적 면제 △일시적 1가구2주택자 양도소득세감면기간연장(2년⇒5년) △다주택자(2주택 이상)에 대해 실거래 6억원 이하는 양도소득세 면제 △미분양주택 취득시 차입한 대출금 이자의 세액 공제 등이다.
시는 금융분야로 △금융감독원의지방금융규제완화(지방은행의경영지표, BIS비율 완화, 지방은행의 은행채 발행 자율화 등), △DTI(총부채상환비율) 완전 폐지 △미분양주택 대출금리 인하(연5~6% 하향 조정), △미분양 주택에 대한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인정 필요(LTV 상향 조정)등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도환 대구시 주택건축담당은 “현 지방주택 시장상황으로 볼 때 무엇보다도 시장의 소비 심리회복과 거래활성화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라면서 “거래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세제, 금융지원 분야에서 보다 강력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정부 관계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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