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4만여명 광복절 특사 단행

정몽구 최태원 김승연 등 대기업 총수 포함

지역내일 2008-08-12 (수정 2008-08-12 오전 10:28:10)
정몽구 현대․기아자동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형이 확정된 대기업 총수들이 모두 8․15 특별사면에 포함됐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형사범 1만416명, 선거사범 1902명, 노동사범 9명, 모범수형자 702명, 징계 공무원 32만8335명 등 총 34만1864명에 이르는 대규모 사면조치를 단행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사면은 건국 60년을 맞아 국민통합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정과제인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힘을 모으자는 차원에서 단행됐다”면서 “특히 기업인 사면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일각에서 비판이 있는 것을 알고 고심이 많았으나 기업인들의 해외 활동과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어 결단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사면을 계기로 대기업들이 공격적 경영을 통해 투자를 늘리고 중소기업과 상생을 도모해달라는 것이 대통령의 뜻”이라며 “그러나 이 대통령은 법질서를 엄정히 지켜간다는 입장은 확고하며 이번 사면은 정부 출범전 일이기에 가능한 것이었고 향후 부정은 단호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사면대상에 포함된 정치인으로는 권영해 전 안기부장, 한광옥 전 민주당 최고위원, 김운용 전 국회의원 등 12명, 공직자와 지방자치단체장은 봉태열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양윤재 전 서울시 행정2부시장, 예강환 전 용인시장 등 22명, 김병건 전 동아일보 부사장, 방상훈 전 조선일보 사장 등 언론인 5명 등이다.
경제인은 나승렬 전 거평그룹 회장,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 손길승 전 SK그룹 회장, 이중근 부영건설 회장 등 74명이 포함됐고 영세상공인 204명은 감형하거나 형집행을 면제했다.
선거사범은 17대 총선 이전 대상자로 제한, 김옥두 전 국회의원, 박찬종 전 국회의원 등 1902명을 사면, 복권하고 노동사범은 양병민 전국금융산업노조위원장 등 9명이 복권됐다.
또 정부는 이명박 정부 출범 전에 경미한 과오로 징계처분을 받은 전현직 공무원 32만8335명을 사면했다.
한편 이번 특별사면에 최근 형이 확정된 대기업총수가 상당수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은 정몽구 회장이 6월, 최태원 회장이 5월, 박건배 전 해태 회장이 3월에 형이 각각 확정돼 5개월도 지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특히 김승연 한화 회장은 경제사범이 아닌 폭력사범으로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사면대상에 포함됐다.
성홍식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