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장총량제 개선에 따라 군포시 당정동과 금정동 일대 공업지역에 대한 공장 신·증축이 전면 허용된다.
10일 군포시에 따르면 올들어 지역내에 26건(면적 2만㎡)의 공장 신·증축 물량을 신청받았으나 수도권 공장건축총량제에 묶여 허가를 유보해왔다.
그러나 최근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이들 공업지역을 공장건축총량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올들어 신청된 공장 건축물의 신·증축 및 용도변경이 가능하게 됐다.
수도권정비위원회의에서 결정된 공장총량제 개선안의 주요내용은 △도시계획법상 산업단지 계획입지 △아파트형 공장 총량적용에서 전면 제외 △공업지역외 지역에서도 공장용도 건축이 일부 허용 등이다.
이에 따라 군포시는 도시계획법상 공업지역인 당정동과 금정동 일원에서 공장 신증축이 자유롭게 됐으며 기타 지역에도 1천㎡를 배정받아 신청하는 업체에 대해 건축허가를 내줄 방침이다.
이번 공장총량제 규제 해제에 따라 시는 지역경제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포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10일 군포시에 따르면 올들어 지역내에 26건(면적 2만㎡)의 공장 신·증축 물량을 신청받았으나 수도권 공장건축총량제에 묶여 허가를 유보해왔다.
그러나 최근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이들 공업지역을 공장건축총량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올들어 신청된 공장 건축물의 신·증축 및 용도변경이 가능하게 됐다.
수도권정비위원회의에서 결정된 공장총량제 개선안의 주요내용은 △도시계획법상 산업단지 계획입지 △아파트형 공장 총량적용에서 전면 제외 △공업지역외 지역에서도 공장용도 건축이 일부 허용 등이다.
이에 따라 군포시는 도시계획법상 공업지역인 당정동과 금정동 일원에서 공장 신증축이 자유롭게 됐으며 기타 지역에도 1천㎡를 배정받아 신청하는 업체에 대해 건축허가를 내줄 방침이다.
이번 공장총량제 규제 해제에 따라 시는 지역경제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포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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