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R&D예산 내년 4800억원으로 확대
2차 기업환경개선추진 계획 확정
정부는 제2롯데월드 신축허용 문제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조기에 개선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또 지주회사내에서 회사간 수입배당금을 전액 비과세해주는 문제는 법인간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제도 간소화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이와함께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인프라 확충 등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물류, 정보통신, 외환 등 분야에서 규제가 풀린다.
정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2단계 기업환경개선추진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6월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기업환경 개선 추진계획과 마찬가지로 매트릭스형 접근방식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했는데 특히 경제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의 요체인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강화에 중점을 뒀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또 물류, 정보통신, 외환 등의 1단계에선 다루지 않았던 분야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중소기업 벤처지원 강화 =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우선 연구개발(R&D) 지원이 늘어난다. 내년도 중소기업청 R&D예산을 올해보다 13% 늘어난 4800억원으로 책정했다.
정부와 대기업이 매칭해 중소기업 R&D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민관공동 R&D 협력펀드를 조성한다. 이 펀드 규모는 올해 100억원 이상 조성된다.
경영지원도 강화되는데 디지인개발 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디지인 출원료와 최초 3년분설정등록료를 감면해 준다.
중소기업 글로벌 브랜드 육성을 위해 전략품목 공동브랜드의 해외진출땐 내년부터 글로벌개발 및 해외마케팅을 지원해준다. 또 모태펀드 투자대상 조합선정 심사때 ‘프리보드 전문투자조합’을 우대해 초기 성장기업 전용 자본시장인 프리보드 시장 활성화에도 나선다.
창업벤처의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가진 1인 기업을 활성화하고 장기 근속자등의 창업촉진을 지원한다.
◆규제완화 =물류의 경우 항만하역 요금체계를 단순화하고 불합리한 요율체계를 개선키로 했다. 항만내 야적장 시설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운영중인 항만밖 컨테이너 보세처리장의 운영기한을 탄력적으로 조정키로 했다.
정보통신의 경우 인가대상으로 지정된 기간통신사업자라도 지배력 남용의 우려가 해소된 경우 이용약관 인가대상(요금인가)을 신고대상으로 전환해 주기로 했다.
기관통신 사업자의 임원결격 사유를 벌금형 선고이후 3년 이후에서 1년으로 단축시키고 사업허가 취소때 취소된 사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임원에게 적용했던 결격 사유 기준도 취소된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임원에 대해서만 적용키로 했다.
외환거래 규제도 완화된다. 국내기업이 비거주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만기후 1년 6개월 이내에 반드시 회수하도록 한 대외채권 회수의무를 폐지키로했다. 다만 채권보유현황은 매년 보고하도록 하고 유사시엔 정부가 직권으로 회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전체 현지법인에 대한 모기업의 총액보증한도를 사전신고한 경우 동 한도내에서의 개별 현지법인별 현지금융 한도규제도 폐지된다. 현지법인별 현지금융 한도규제는 폐지된다.
◆검토과제 = 군용기 항로 조정등을 통해 고도제한문제를 해소해 롯데그룹측에서 지난 14년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제2롯데월드’신축 허용문제는 실현 가능한 대안을 놓고 관계기관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또 법인간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지주사 체제내 모든 회사들간 수입배당금에 대한 전액 비과세하는 문제는 현재 지주사 특성을 인정해 지주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해선 일반법인간 배당금에 비해 높은 익금불산입이 적용되는데 익금불산입 확대여부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한편 재계에서 꾸주히 요구해 온 석유화학산업 기업결합에대한 예외조항신설,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등 기업에 대한 상속세제 개선, 사회복무인력의 중소제조업 지원확대 등은 추진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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