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베이징올림픽 중계방송시 ‘막말해설’과 약소국에 대해 ‘비하 자막 및 발언’을 한 MBC와 SBS에 대해 ‘주의’ 제재를 내렸다.
방송법상 ‘주의’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방통심의위는 두 방송사가 ‘방송의 공적책임’ 및 ‘방송언어’, ‘품위유지’ 규정 등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HCN부산방송, CJ헬로비전 해운대기장방송, CJ헬로비전 중부산방송, CJ헬로비전 중앙방송, CJ헬로비전 금정방송 등 5개 SO와 채널 동아의 ‘7 모델스 스페셜 에디션’에 대해 간접광고 등의 규정 위반을 들어 각각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의결했다.
오승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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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상 ‘주의’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방통심의위는 두 방송사가 ‘방송의 공적책임’ 및 ‘방송언어’, ‘품위유지’ 규정 등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HCN부산방송, CJ헬로비전 해운대기장방송, CJ헬로비전 중부산방송, CJ헬로비전 중앙방송, CJ헬로비전 금정방송 등 5개 SO와 채널 동아의 ‘7 모델스 스페셜 에디션’에 대해 간접광고 등의 규정 위반을 들어 각각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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