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이명박정부 국정과제 가이드라인과도 정반대”
한나라당 김영우·김동성 의원 ‘현행체제 유지 바람직’
방위사업청의 핵심기능을 국방부로 옮기려는 국방부의 ‘획득제도개선방안’은 불법적인 절차에 따른 것이며 이명박정부의 국정과제 추진 가이드라인에도 위배되는 것이므로 원인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국방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국방부가 3월에 획득체계개선단을 설치한 것은 획득체계 개선업무를 방위사업청이 주관하도록 규정한 인수위의 국정과제추진계획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이 기구가 만들어낸 방사청 기능약화 방안은 당연히 폐기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획득체계개선단이 작성한 획득제도개선방안을 지난달 말에 국방부안으로 확정했다. 중기계획작성과 예산편성권, 국방과학연구소(ADD) 관할 등을 방위사업청에서 국방부로 이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인수위원회는 2월 국정과제 추진지침에서 ‘국방부의 획득관련 정책통제기능 보강’을 방위사업청이 주관하도록 하였으며 국방부는 협조부처로 명시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3월에 방위사업청이 아닌 국방부내에 획득체계개선단을 설치해 제도개선방안을 주도해왔다. 안 의원은 “협조부처가 주무관청의 권한을 침범한 것으로써 불법적인 월권을 저지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방부의 ‘방안’은 이명박정부의 ‘국정과제 추진 가이드라인’도 어긴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5월 22일 “국방장관은 ‘국방전력발전 업무규정’을 개정하고, 방위사업청의 현역장성 직위에 대해 방사청장이 보임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인사운영 개선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는 감사결과를 의결했다.
인수위원회는 당시 진행중이던 감사의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반영하라’고 명시해 획득제도 개선의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다. 안 의원은 “이 감사결과는 방위사업청이 많은 성과를 내고 있으므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국방부의 ‘내부규정’을 다듬으라는 것이었지 방위사업법이나 정부조직법과 같은 법을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라는 것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익명을 조건으로 “국방부가 내부규정 차원이 아닌 정부조직법까지 손질해야 하는 획득체계개선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부의장인 문희상 의원도 국방부의 방안이 위법적 절차에 따른 것임을 지적했다. 문 부의장은 방위사업청의 예산편성권을 국방부로 이관하고 연간 8조원에 달하는 방위력개선비를 위탁 집행하겠다는 국방부의 방안은 ‘정부조직법’이 보장하는 예산·조직·인사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며, 소관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예산운용관련 계획, 편성, 집행, 결산을 해야 한다는 ‘국가재정법’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여당인 한나라당의 국방위원도 상당수가 국방부의 ‘방안’에 대해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내일신문’의 ‘18대국회 대외정책을 듣는다’ 인터뷰를 통해 김영우 김동성 의원이 명확하게 ‘방사청 현행체제 유지’를 밝힌 바 있다. 김영우 의원은 “국방부가 획득체계개선방안에 대해 외부용역한 보고서가 획일적으로 작성됐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김동성 의원은 “국방부의 방안이 설득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김무성 의원은 6일 국감에서 “방사청은 지금 업무 마비 상태라고 하는 데 이는 사전에 제대로 된 협의가 없었음을 방증한다”며 “개혁 자체가 각군의 주도권 다툼 양상으로 가서는 안된다”고 질타했다. 김성회 의원만이 명시적으로 국방부의 방안을 옹호하고 있다.
한편 8일 국감에서 전 국방장관인 한나라당 김장수 의원은 “국방과학연구소(ADD)에 대해 국방장관과 방위사업청장이 이중통제를 하도록 되어 있어 방산기술 개발에 쏟아야 할 시간을 행정업무에 낭비하고 있다”면서 “방위사업청이 ADD를 관리감독하고, 국방부는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방법으로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ADD를 국방부 통제로 이관하려는 국방부의 ‘획득체계개선방안’과는 정반대의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진병기 기자 j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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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김영우·김동성 의원 ‘현행체제 유지 바람직’
방위사업청의 핵심기능을 국방부로 옮기려는 국방부의 ‘획득제도개선방안’은 불법적인 절차에 따른 것이며 이명박정부의 국정과제 추진 가이드라인에도 위배되는 것이므로 원인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국방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국방부가 3월에 획득체계개선단을 설치한 것은 획득체계 개선업무를 방위사업청이 주관하도록 규정한 인수위의 국정과제추진계획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이 기구가 만들어낸 방사청 기능약화 방안은 당연히 폐기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획득체계개선단이 작성한 획득제도개선방안을 지난달 말에 국방부안으로 확정했다. 중기계획작성과 예산편성권, 국방과학연구소(ADD) 관할 등을 방위사업청에서 국방부로 이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인수위원회는 2월 국정과제 추진지침에서 ‘국방부의 획득관련 정책통제기능 보강’을 방위사업청이 주관하도록 하였으며 국방부는 협조부처로 명시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3월에 방위사업청이 아닌 국방부내에 획득체계개선단을 설치해 제도개선방안을 주도해왔다. 안 의원은 “협조부처가 주무관청의 권한을 침범한 것으로써 불법적인 월권을 저지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방부의 ‘방안’은 이명박정부의 ‘국정과제 추진 가이드라인’도 어긴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5월 22일 “국방장관은 ‘국방전력발전 업무규정’을 개정하고, 방위사업청의 현역장성 직위에 대해 방사청장이 보임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인사운영 개선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는 감사결과를 의결했다.
인수위원회는 당시 진행중이던 감사의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반영하라’고 명시해 획득제도 개선의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다. 안 의원은 “이 감사결과는 방위사업청이 많은 성과를 내고 있으므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국방부의 ‘내부규정’을 다듬으라는 것이었지 방위사업법이나 정부조직법과 같은 법을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라는 것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익명을 조건으로 “국방부가 내부규정 차원이 아닌 정부조직법까지 손질해야 하는 획득체계개선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부의장인 문희상 의원도 국방부의 방안이 위법적 절차에 따른 것임을 지적했다. 문 부의장은 방위사업청의 예산편성권을 국방부로 이관하고 연간 8조원에 달하는 방위력개선비를 위탁 집행하겠다는 국방부의 방안은 ‘정부조직법’이 보장하는 예산·조직·인사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며, 소관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예산운용관련 계획, 편성, 집행, 결산을 해야 한다는 ‘국가재정법’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여당인 한나라당의 국방위원도 상당수가 국방부의 ‘방안’에 대해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내일신문’의 ‘18대국회 대외정책을 듣는다’ 인터뷰를 통해 김영우 김동성 의원이 명확하게 ‘방사청 현행체제 유지’를 밝힌 바 있다. 김영우 의원은 “국방부가 획득체계개선방안에 대해 외부용역한 보고서가 획일적으로 작성됐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김동성 의원은 “국방부의 방안이 설득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김무성 의원은 6일 국감에서 “방사청은 지금 업무 마비 상태라고 하는 데 이는 사전에 제대로 된 협의가 없었음을 방증한다”며 “개혁 자체가 각군의 주도권 다툼 양상으로 가서는 안된다”고 질타했다. 김성회 의원만이 명시적으로 국방부의 방안을 옹호하고 있다.
한편 8일 국감에서 전 국방장관인 한나라당 김장수 의원은 “국방과학연구소(ADD)에 대해 국방장관과 방위사업청장이 이중통제를 하도록 되어 있어 방산기술 개발에 쏟아야 할 시간을 행정업무에 낭비하고 있다”면서 “방위사업청이 ADD를 관리감독하고, 국방부는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방법으로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ADD를 국방부 통제로 이관하려는 국방부의 ‘획득체계개선방안’과는 정반대의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진병기 기자 j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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