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금년 정기분 재산세와 자동차세 일제 부과를 고지했다.
정기분 재산세와 1기분 자동차세의 법정 납기일은 오는 30일까지이며, 납부는 안양관내 금융기관이나 전국 농협 또는 우체국에서 할 수 있다.
납기일을 경과하면 5%의 가산금을 추가 납부해야 하며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재산세는 5월 1일 현재 건물소유자가 납세 대상으로 이번에 시가 부과한 재산세 총액은 14만5천301건 92억 7천800만원으로 지난해 88억 3천5백만원보다 4억 4천2백만이 증가된 세액이다.
이는 평촌동과 박달동, 안양9동의 아파트 단지 입주와 호계동 산업기자재 조성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6월 1일 현재 시에 등록된 차량소유주를 대상으로 하는 자동차세는 14만2천74건에 153억 8천2백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건수는 6천598대, 세액은 3억 2500만원이 각각 증가했다.
심민정 기자 bluesky@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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