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불법 고액과외 학원을 근절하기위해 경찰과 학부모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 내년 3월 말까지 특별단속을 벌인다고14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경찰과 함께 강남, 서초, 송파, 목동, 중계지역 등을 중심으로 국제중 대비반이나 특목고반을 운영하며 불법 고액과외를 벌이는 학원과 개인교습자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합동단속반은 학원 지도감독 공무원 2명과 경찰관 1명 등 `3인 1조''로 구성되며강남, 서초지역에 6개팀, 목동, 송파, 중계지역에 각각 2개팀이 배치돼 일주일에 2차례 이상 불시 단속을 실시한다.각 지역교육청도 학부모 모니터요원과 함께 별도의 단속팀을 만들어 취약지역을중심으로 일주일에 3차례 이상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다음달 중으로 수강료 초과징수 등으로 적발된 학원에 대해서는 1~2차례 위반시에도 교습정지나 등록말소를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기준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시교육청은 불법ㆍ고액 수강이나 과외로 적발된 학원은 예외없이 세무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합동단속반 운영에는 연 인원으로 학원 관련 공무원 2천874명과 경찰관 605명, 학부모 모니터요원 833명 등 총 4천312명이 투입된다"고 설명했다.
kaka@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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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은 경찰과 함께 강남, 서초, 송파, 목동, 중계지역 등을 중심으로 국제중 대비반이나 특목고반을 운영하며 불법 고액과외를 벌이는 학원과 개인교습자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합동단속반은 학원 지도감독 공무원 2명과 경찰관 1명 등 `3인 1조''로 구성되며강남, 서초지역에 6개팀, 목동, 송파, 중계지역에 각각 2개팀이 배치돼 일주일에 2차례 이상 불시 단속을 실시한다.각 지역교육청도 학부모 모니터요원과 함께 별도의 단속팀을 만들어 취약지역을중심으로 일주일에 3차례 이상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다음달 중으로 수강료 초과징수 등으로 적발된 학원에 대해서는 1~2차례 위반시에도 교습정지나 등록말소를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기준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시교육청은 불법ㆍ고액 수강이나 과외로 적발된 학원은 예외없이 세무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합동단속반 운영에는 연 인원으로 학원 관련 공무원 2천874명과 경찰관 605명, 학부모 모니터요원 833명 등 총 4천312명이 투입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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