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국민연금

지역내일 2008-09-12
Q. 공무원이 되었는데 국민연금 돌려받을 수 있나?
A. 지금 당장은 돌려받을 수 없다. 국민연금과 타공적연금을 모두 받지 못해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타공적연금 가입자를 반환일시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공무원 퇴직 후, 공무원이 되기 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퇴직 후 가입기간을 합쳐서 10년 이상 납부하면 노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단, 법개정(2007.7.23) 전 타공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종전대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Q. 부인이 국민연금에 5년정도 가입중에 사망한 경우 남편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
A. 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부인이 사망한 경우에 남편은 60세이상 또는 장애2급이상이어야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으나,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어 개정법 시행일(2007.7.23) 이후에 부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부인과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남편도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Q.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
A.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사실상의 혼인관계 확인서와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 또는 물품이 추가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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