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그린벨트 해제지역 분양가 1천만원이하"

지역내일 2008-09-23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국토해양부 이재영 주택토지실장은 22일 그린벨트를 해제해 들어서는 주택의 3.3㎡당 분양가를 1천만원이하로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실장은 이날 평화방송의 한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해 "(해제될)그린벨트의 위치나 규모는 아직 결정된 바 없으며 현재 조사하는 단계"라면서 "구체적인 위치나규모는 내년 상반기쯤에 시범지구를 지정할 때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린벨트 해제지에 들어설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와 관련해 "기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보다 15%가량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수도권 외곽의 민간택지에서 3.3㎡당 1천만원이 넘어가는 수준인데 (그린벨트를 해제할 경우) 1천만원을 넘어가지 않는 수준으로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분양가 인하를 위해 택지에서 조성원가를 낮추고 다단계 발주구조.하도급 체계 개편, 사업기간 단축, 금융비용 축소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가 뉴타운 추가 지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데 대해 "서울시가 이주수요나 원주민 정착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개선방안을 마련중인데 이 방안이 마련되면 서울시도 뉴타운을 추가 지정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sungje@yna.co.kr(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