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면세점 이용객 4명중 3명 내국인

지역내일 2008-09-29
''외국인 쇼핑편의'' 도입 취지 벗어나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외국인의 쇼핑 편의''를 목적으로 도입된 시내면세점 이용객 4명 중 3명은 내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내면세점은 이러한 내국인 위주 영업 행태에다 과세 형평성 저해, 독과점적 시장구조 등의 문제를 지니고 있어 사후면세제도로 대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원종학 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29일 재정포럼 9월호에 실린 ''보세판매장제도 개선방안 - 사후면세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혔다.
여기서 보세판매장이란 외국물품을 반출하거나 외교관 면세규정에 의해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자가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판매하는 구역을 말한다. 보세판매장에는 국제공항 및 항만 출국장에 있는 면세매점과 시내면세점, 외교관 면세매점 등이 있다.
이중 외국인 쇼핑 편의를 목적으로 1979년 이후 도입된 시내면세점의 이용객 현황을 분석한 결과 1999년에는 전체 이용객 231만4천명 중 내국인 이용객은 34만3천명으로 전체의 14.8%에 불과했다.
그러나 시내면세점의 내국인 이용객 비율은 계속 증가세를 나타내 2000년 20.8%,2001년 31.6%, 2002년 43.3%, 2003년 52.8%, 2004년 42.2%, 2005년 52.8%, 2006년 65.5%에 이어 2007년에는 74%까지 높아졌다. 한류 붐을 타고 일본인 관광객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2004∼2005년을 제외한다면 시내면세점의 내국인 이용객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이다.
외국인 입국자 수 대비 시내면세점 이용자 수를 뜻하는 외국인 이용률은 1999년42%에서 2006년 27%까지 낮아진 반면 내국인 이용률(내국인 출국자 수 대비 시내면세점 이용자수)은 같은 기간 8%에서 28%로 크게 높아졌다.보고서는 "시내면세점 이용객 중 내국인의 비중이 매년 증가하면서 도입 당시의취지였던 외국인 쇼핑 편의라는 원칙에서 크게 벗어났다"면서 "1979년 당시에는 외화를 획득하는 것이 중요했지만 경제 규모가 당시에 비해 30배 정도 커진 현 상황에서 시내면세점을 통한 외화획득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향수 등 소모성 물품이 주를 이루는 출국장 면세점과 달리 시내면세점은 내구소비재인 패션.피혁.시계.액세서리 상품이 주를 이루고 있다"면서 "내구소비재의 경우 대부분이 국내로 다시 반입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단지 구입장소가 다르다는 이유로 동일상품에 대해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허가를 받은 자만 영업이 가능하다보니 상위 1개사가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1∼66%, 상위 3개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80∼85%에 달해 독과점적 영업형태를 보이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이러한 요인을 고려할 때 보세판매장의 한 형태로서 시내면세점은 가능한 한 지양돼야 하며 시내면세점을 대신해 세금이 부과된 상태로 물건을 구입하고부과된 세금을 사후 환급해 주는 사후면세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pdhis959@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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