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정부에서 쌀소득보전직불제의 개선안을 놓고 토론을 전개했지만 직불금 지급대상자를 제한하는 방법을 놓고 치열한 논쟁이 전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총리실 산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해 9월 10일 한국마사회에서 ‘쌀소득보전직불제 제도 개선 방안 공청회’를 열고 농업인과 지방공무원, 농식품부(당시 농림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당시 권은오 농림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실경작 및 임대차 확인을 강화하기 위해 △농지소재지가 주소지와 동일한 시·군일 경우에만 실제 경작으로 인정하고 △실경작이 의심되는 자는 별도 리스트를 작성해 특별관리한다는 ‘쌀소득보전직불제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권 단장은 시장개방 피해와 관계없는 신규진입자를 제한하기 위해 △2005~2007년 기간 중 1년 이상 직불금을 받은 농업인과 농지로 지급대상을 한정해 신규진입을 제한하고 △농업이외 업종에서 연간 35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안도 포함했다.
또 △농업인은 8ha, 영농조합이나 농업회사법인은 50ha를 지급한도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참가자들은 치열한 찬반 논쟁을 펼쳤다.
당시 박동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농외소득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람을 지급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비농업인이 직불금을 수령하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 처방”이라며 “지급대상을 제한하기 위해선 농업인의 정의를 새롭게 하는 등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준근 한국쌀전업농연합회 사무총장도 “지급상한을 8ha로 하면 3808농가가 해당된다고 했는데, 규모화된 농가는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현재 상황만 판단해 정책을 개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홍광식 전남 친환경농업과장도 “쌀소득보전직불금은 환경보전직불금의 명칭이 개선된 것이고 여기에 소득보전의 목적까지 추가한 것”이라며 “상한선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소득보전 목적이 어렵다면 환경보전직불금이라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찬반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되자 당시 최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주제발표자는 실경작자 확인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했는데 공청회 결과는 지급대상이나 지급대상을 제외하는 문제, 지급상한 등이 더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었다”며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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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산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해 9월 10일 한국마사회에서 ‘쌀소득보전직불제 제도 개선 방안 공청회’를 열고 농업인과 지방공무원, 농식품부(당시 농림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당시 권은오 농림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실경작 및 임대차 확인을 강화하기 위해 △농지소재지가 주소지와 동일한 시·군일 경우에만 실제 경작으로 인정하고 △실경작이 의심되는 자는 별도 리스트를 작성해 특별관리한다는 ‘쌀소득보전직불제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권 단장은 시장개방 피해와 관계없는 신규진입자를 제한하기 위해 △2005~2007년 기간 중 1년 이상 직불금을 받은 농업인과 농지로 지급대상을 한정해 신규진입을 제한하고 △농업이외 업종에서 연간 35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안도 포함했다.
또 △농업인은 8ha, 영농조합이나 농업회사법인은 50ha를 지급한도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참가자들은 치열한 찬반 논쟁을 펼쳤다.
당시 박동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농외소득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람을 지급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비농업인이 직불금을 수령하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 처방”이라며 “지급대상을 제한하기 위해선 농업인의 정의를 새롭게 하는 등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준근 한국쌀전업농연합회 사무총장도 “지급상한을 8ha로 하면 3808농가가 해당된다고 했는데, 규모화된 농가는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현재 상황만 판단해 정책을 개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홍광식 전남 친환경농업과장도 “쌀소득보전직불금은 환경보전직불금의 명칭이 개선된 것이고 여기에 소득보전의 목적까지 추가한 것”이라며 “상한선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소득보전 목적이 어렵다면 환경보전직불금이라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찬반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되자 당시 최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주제발표자는 실경작자 확인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했는데 공청회 결과는 지급대상이나 지급대상을 제외하는 문제, 지급상한 등이 더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었다”며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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