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는 재정을 수반하는 법안에 첨부하도록 돼있는 ‘비용추계서’의 중요성에서 불구하고 그 활용도가 극히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1일 밝혔다.
법안비용추계제도는 특정 법안이 시행될 경우 예상 지출 비용을 각종 추계기법을 활용해 추산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 17대 국회 4년간 제출된 총 7천489건의 법안 가운데 비용추계서가 첨부된 법안은 전체의 21.7%에 해당하는 1천628건(지출 관련 법안 1천456건 포함)이었다. 더욱이 지출 관련 법안 1천456건 중에서 절반 가량은 ‘미첨부사유서’가 첨부된 것으로 집계됐다. 결국 제대로 된 비용추계서가 첨부된 법안은 전체 법안의 10%에 불과한 740건에 그쳤다. 예산정책처는 “740건의 법안 시행에 필요한 재정 추계액을 모두 합산한 결과, 총 1천170조원 규모”라며 “이 같은 천문학적 재정지출을 필요로 하는 법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각 상임위가 법안심사 과정에서 비용추계서를 활용하는 비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예산정책처는 법안 심사 진행 과정에서 각 상임위 심사보고서에 비용추계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토록 국회법을 개정하고, 법안이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평가하는 재정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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