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 최대 3배>

지역내일 2008-10-22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서울시내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가 최대 3배 가까이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 1학기 기준으로 종로에 있는 교동초는 학급당 학생 수가 평균 15.5명에 불과하지만 은평의 역촌초는 43.4명이나 된다.
이는 역촌초에서 담임을 맡고 있는 교사는 교동초 담임교사에 비해 학습ㆍ인성지도를 담당해야 할 학생이 2.8배 많다는 뜻이다.
교동초는 8학급에 학생은 124명이고 역촌초는 75학급에 3천253명이다. 역촌초는교동초에 비해 학생 수는 26배가 넘지만 학급 수는 9배 수준에 불과하다.
교동초 다음으로 학급당 학생 수가 적은 곳은 용산초(18.6명), 강서 공진초(18.8명), 종로 숭신초(19.3명), 서초 언남초(19.4명), 중구 남산초(19.4명) 등으로 평균 20명을 넘지 못했다.
반면 역촌초와 성동 행현초(41.1명), 관악 봉현초(40.8명), 양천 정목초(40.4명), 강서 등현초(40.4명), 양천 목동초(40.3명), 관악 구암초(40.2명), 강북 삼각산초(40.0명) 등은 학급당 학생 수가 평균 40명이 넘었다.
이처럼 학교별로 학급당 학생 수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도심지역의 학교는 학생 수가 계속 줄지만 학교 이전이나 통ㆍ폐합이 쉽지 않고 재개발지역 등 특정 지역의 학교에는 학생들이 몰리기 때문이다.
종로의 교동초ㆍ숭신초 등은 도심 공동화로 학생이 계속 감소해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에 못미치지만 오랜 전통으로 인해 학교 이전이나 통ㆍ폐합이 쉽지 않다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이와 관련, 교육계 안팎에서는 저출산으로 학생이 계속 감소하는 상황에서 무조건 수백억원씩 들여 학교를 짓기보다는 학교 이전 및 통ㆍ폐합을 통해 향후 `빈 학교''를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내 초등학생 수는 2001년(76만2천967명) 정점을 찍은 뒤 저출산의 영향으로 지난해 66만여명까지 떨어졌지만 시교육청은 내년에도 초등학교 5곳을 설립할 계획이다.
kaka@yna.co.kr(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