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살고 있는 수원은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중 현재 인구수 1위, 자동차보유대수 1위, 작년 한해 인
구증가율 전국 1위 등을 기록하고 있다. 한마디로 시내에 나서면 사람에 치이고, 차량에 치인다. 출
퇴근 시간의 교통지옥은 물론이고, 평상시에도 시내 곳곳이 심한 정체를 빚는다.
그런데 이런 수원에 최근 또다시 대규모 아파트가 지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되고있다. 신규 아
파트가 세워질 곳은 시내중심가라고 할 수 있는 수원교도소 부지로 2000여세대 아파트가 24∼32층 높
이로 세워질 것이라 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지역 시민·환경단체들은 법무부와 수원시를 항의방문하고, 시민들의 반대 연대
서명을 받고 있으며, 수원시의 건축심의 등에 강력한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다. 교통의 대표적 병목
지역인 동수원 사거리에 고밀도,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사실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기 때문이
다.
그런데도 경기도의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최소한의 구체적 대책 요청도 없이 넘어간 의혹이 제기되
고 있다. 향후 이로 인해 교통난이 가중되어 마비 상태에 빠진다면 누가 책임 질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수원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것저것 꽤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우며 불허할 방침인
것 같았지만 최근에는 ‘법적으로 막을 방도가 없다’며 한발 물러서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혹시 수
원시장의 구속 사태로 인한 것이라면 이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의 심각한 위기이자, 위협이다.
수원은 화성이라는 세계문화유산이 시내 전역 요소요소에 자리잡고 있어 구도심은 5층 이상 건물을
못 짓는다. 그런데 멀지도 않은 동수원사거리에 32층의 초고층 아파트단지가 세워진다니 이렇게 무모
할 수가 있는가.
법무부는 지난 95년 수원교도소 이전을 추진하면서 건설업체 소유의 여주지역 부지에 신설 교도소를
짓게 하고, 이것이 완공되면 수원교도소 부지와 맞교환하기로 해당 건설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한
다.
이런 계약 내용으로 법무부는 수원교도소 부지의 교환가치를 높이기 위해 이곳에 초고층, 고밀도 아
파트가 원만히 들어설 수 있도록 수원시에 협조(?)요청까지 했다. 건설업체는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 그렇다손 치더라도, 적어도 법무부는 최소한 지역실정과 주민의 정서를 고려했어야 했다.
수 십년간 시내중심자리에서 주민들이 흔쾌히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교도소를 별다른 반발없이 운영
하였다면 이는 분명 고마운 관계가 아니겠는가.
그런데 이제 이전한다면서 이후의 모든 환경악영향과 각종 피해를 고스란히 수원지역사회, 시민들에
게 전가시켜 버리는 법무부의 그 악랄한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아파트 건설업체와의 교도소 부지 맞교환식 이전 추진방식이 수원이 유
일한 곳이 아니라는 점이다. 영등포나 안양의 경우도 이와같은 방식으로 아파트단지 건립이 추진되
고 있다 한다.
우리에게 지방자치제의 근본정신을 존중해주는 중앙정부를 기대한다면 이는 아직도 요원한 꿈인가.
아니면 나만의 순진한 환상인가.
/ 염태영 수원환경운동센터 사무처장
구증가율 전국 1위 등을 기록하고 있다. 한마디로 시내에 나서면 사람에 치이고, 차량에 치인다. 출
퇴근 시간의 교통지옥은 물론이고, 평상시에도 시내 곳곳이 심한 정체를 빚는다.
그런데 이런 수원에 최근 또다시 대규모 아파트가 지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되고있다. 신규 아
파트가 세워질 곳은 시내중심가라고 할 수 있는 수원교도소 부지로 2000여세대 아파트가 24∼32층 높
이로 세워질 것이라 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지역 시민·환경단체들은 법무부와 수원시를 항의방문하고, 시민들의 반대 연대
서명을 받고 있으며, 수원시의 건축심의 등에 강력한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다. 교통의 대표적 병목
지역인 동수원 사거리에 고밀도,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사실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기 때문이
다.
그런데도 경기도의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최소한의 구체적 대책 요청도 없이 넘어간 의혹이 제기되
고 있다. 향후 이로 인해 교통난이 가중되어 마비 상태에 빠진다면 누가 책임 질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수원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것저것 꽤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우며 불허할 방침인
것 같았지만 최근에는 ‘법적으로 막을 방도가 없다’며 한발 물러서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혹시 수
원시장의 구속 사태로 인한 것이라면 이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의 심각한 위기이자, 위협이다.
수원은 화성이라는 세계문화유산이 시내 전역 요소요소에 자리잡고 있어 구도심은 5층 이상 건물을
못 짓는다. 그런데 멀지도 않은 동수원사거리에 32층의 초고층 아파트단지가 세워진다니 이렇게 무모
할 수가 있는가.
법무부는 지난 95년 수원교도소 이전을 추진하면서 건설업체 소유의 여주지역 부지에 신설 교도소를
짓게 하고, 이것이 완공되면 수원교도소 부지와 맞교환하기로 해당 건설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한
다.
이런 계약 내용으로 법무부는 수원교도소 부지의 교환가치를 높이기 위해 이곳에 초고층, 고밀도 아
파트가 원만히 들어설 수 있도록 수원시에 협조(?)요청까지 했다. 건설업체는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 그렇다손 치더라도, 적어도 법무부는 최소한 지역실정과 주민의 정서를 고려했어야 했다.
수 십년간 시내중심자리에서 주민들이 흔쾌히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교도소를 별다른 반발없이 운영
하였다면 이는 분명 고마운 관계가 아니겠는가.
그런데 이제 이전한다면서 이후의 모든 환경악영향과 각종 피해를 고스란히 수원지역사회, 시민들에
게 전가시켜 버리는 법무부의 그 악랄한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아파트 건설업체와의 교도소 부지 맞교환식 이전 추진방식이 수원이 유
일한 곳이 아니라는 점이다. 영등포나 안양의 경우도 이와같은 방식으로 아파트단지 건립이 추진되
고 있다 한다.
우리에게 지방자치제의 근본정신을 존중해주는 중앙정부를 기대한다면 이는 아직도 요원한 꿈인가.
아니면 나만의 순진한 환상인가.
/ 염태영 수원환경운동센터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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