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 대도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택지조성·주택건설사업 대상

지역내일 2001-05-06 (수정 2001-05-07 오후 1:26:31)
서울 등 대도시의 택지개발사업 등 택지조성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 등 주택건설사업 등에 ‘광역교
통시설부담금’이 부과된다.
7일 서울시는 주택건설사업 등의 승인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를 근간으로 하는 ‘대도시
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달 말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제정 등 행정절차가 마무리되
는 대로 부담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부담금 부과대상은 △택지개발, 도시개발, 아파트지구개발·대지조성 등 택지조성사업과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 주택재개발, 주거부분 20가구 이상의 주상복합건물 등이다.
시장·도지사가 사업시행자에게 실시계획 승인후 60일 이내에 부과하게 될 부담금은 택지조성사업
의 경우 표준개발비(22만6000원/㎡)와 부과율(30%), 개발면적, 용적률을 200으로 나눈 값 등을 곱한 금
액에 공제액 만큼을 뺀 금액이며 주택건설사업은 표준건축비(55만5000∼71만4600원/㎡), 부과율(4%), 건
축연면적을 곱한 값에 공제액을 뺀 금액이다.
서울시는 오는 29일까지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7월부터 공포,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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