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 대도시의 택지개발사업 등 택지조성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 등 주택건설사업 등에 ‘광역교
통시설부담금’이 부과된다.
7일 서울시는 주택건설사업 등의 승인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를 근간으로 하는 ‘대도시
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달 말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제정 등 행정절차가 마무리되
는 대로 부담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부담금 부과대상은 △택지개발, 도시개발, 아파트지구개발·대지조성 등 택지조성사업과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 주택재개발, 주거부분 20가구 이상의 주상복합건물 등이다.
시장·도지사가 사업시행자에게 실시계획 승인후 60일 이내에 부과하게 될 부담금은 택지조성사업
의 경우 표준개발비(22만6000원/㎡)와 부과율(30%), 개발면적, 용적률을 200으로 나눈 값 등을 곱한 금
액에 공제액 만큼을 뺀 금액이며 주택건설사업은 표준건축비(55만5000∼71만4600원/㎡), 부과율(4%), 건
축연면적을 곱한 값에 공제액을 뺀 금액이다.
서울시는 오는 29일까지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7월부터 공포,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통시설부담금’이 부과된다.
7일 서울시는 주택건설사업 등의 승인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를 근간으로 하는 ‘대도시
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달 말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제정 등 행정절차가 마무리되
는 대로 부담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부담금 부과대상은 △택지개발, 도시개발, 아파트지구개발·대지조성 등 택지조성사업과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 주택재개발, 주거부분 20가구 이상의 주상복합건물 등이다.
시장·도지사가 사업시행자에게 실시계획 승인후 60일 이내에 부과하게 될 부담금은 택지조성사업
의 경우 표준개발비(22만6000원/㎡)와 부과율(30%), 개발면적, 용적률을 200으로 나눈 값 등을 곱한 금
액에 공제액 만큼을 뺀 금액이며 주택건설사업은 표준건축비(55만5000∼71만4600원/㎡), 부과율(4%), 건
축연면적을 곱한 값에 공제액을 뺀 금액이다.
서울시는 오는 29일까지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7월부터 공포,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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