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양 복지사업 재검토해야”

지역내일 2008-10-29
지자체간 격차 벌어지고 복지수요 못 따라가 … 2010년 폐지 분권교부세 대체 재원 마련 필요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된 복지사업 시행결과 지자체간 격차가 발생하고 복지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국회 예산처가 발표한 ‘2009년 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최근 6년 동안 지자체 사회복지예산은 연평균 15.5%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지압이양사업의 재원으로 쓰이는 분권교부세율은 연평균 8.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분권교부세는 지난 2004년 당시 참여정부가 67개 복지 관련 사업을 지자체로 이관하면서 지방이양사업의 주요 재원으로 도입한 것이다.
주요 지방이양사업은 경로당 운영이나 장애인 복지관 운영, 아동시설 운영, 노숙자 보호, 정신요양시설 운영 등을 들 수 있다.
국가차원에서 보장해야 할 최소한의 생존권적 기본권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공급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보고서에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이양된 사업의 성격을 면밀히 검토해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감사원 지적처럼 노인·장애인·정신요양 생활시설 운영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도시 자치구의 복지예산증가는 늘고 있으나 재정적 뒷받침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의 상당수 자치구는 매년 인건비나 보조사업비 부담으로 법정경비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 확보가 되지 않는 자치구가 전체 자치구의 71%에 달하며 부산이나 대구 광주광역시의 자치구는 본예산에 인건비 확보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재산세부담 완화조치와 취·등록세율 인하로 세수가 줄어 자치구 세입은 더욱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6년 지방예산 가운데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처음으로 넘었다.
이와 같은 자치구의 사정에 대해 신영섭 서울 마포구청장은 오는 30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리는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 개선 방안 공청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지방이양사업의 재원으로 쓰이는 분권교부세가 2010년 폐지되고 보통교부세로 통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 경기 수원 등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11개 자치단체의 지역복지 사업이 큰 위협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지역은 노인인구에 대한 복지 지출이 크게 늘고 있는 곳이어서 재원압박이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사회복지교부금을 신설해 분권교부세를 대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각 지자체의 사회복지 재정지출수요 위주로 재원을 배분함으로써 지방이양의 틀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지방복지재정을 확보하자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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