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내에서는 상업지역이라도 주거지역과 일정거리 떨어져 러브호텔을 지어야한다.
인천시는 러브호텔 난립으로 인한 주거환경 훼손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천시 도시계획조례(안)’을 내달까지 마련,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늦어도 7월부터 시행하겠다고 8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상업지역에서 일반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을 건축할 경우, 주거지역 경계선으로부터 70∼100m이내에서는 러브호텔 신축이 제한된다.
이는 지난 1월 ‘각 시·도별로 주거지역과 일정거리를 유지하지 못하는 상업지역에서는 숙박·위락시설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조례를 제정·운영하라’는 도시계획법시행령 개정에 다른 것이다.
시는 러브호텔의 난립을 막기위해 △특정시설제한지구로 지정하는 것과 △주거지와 상업지간 이격거리로 제한하는 방법 등을 검토,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환경위생정화구역은 절대정화구역은 학교로부터 50m, 상대정화구역은 200m이상 떨어진 지역에 한해서만 러브호텔 신축이 가능하다.
한편 상업지역내 러브호텔과 주거지역의 거리를 부산과 대구는 30m, 경기도 부천시와 고양시는 300m와 100m로 각각 제한하고 있다.
인천 박은주기자 winepark@naeil.com
인천시는 러브호텔 난립으로 인한 주거환경 훼손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천시 도시계획조례(안)’을 내달까지 마련,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늦어도 7월부터 시행하겠다고 8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상업지역에서 일반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을 건축할 경우, 주거지역 경계선으로부터 70∼100m이내에서는 러브호텔 신축이 제한된다.
이는 지난 1월 ‘각 시·도별로 주거지역과 일정거리를 유지하지 못하는 상업지역에서는 숙박·위락시설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조례를 제정·운영하라’는 도시계획법시행령 개정에 다른 것이다.
시는 러브호텔의 난립을 막기위해 △특정시설제한지구로 지정하는 것과 △주거지와 상업지간 이격거리로 제한하는 방법 등을 검토,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환경위생정화구역은 절대정화구역은 학교로부터 50m, 상대정화구역은 200m이상 떨어진 지역에 한해서만 러브호텔 신축이 가능하다.
한편 상업지역내 러브호텔과 주거지역의 거리를 부산과 대구는 30m, 경기도 부천시와 고양시는 300m와 100m로 각각 제한하고 있다.
인천 박은주기자 win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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