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지역 러브호텔신축 부분제한

지역내일 2001-05-08
인천시내에서는 상업지역이라도 주거지역과 일정거리 떨어져 러브호텔을 지어야한다.
인천시는 러브호텔 난립으로 인한 주거환경 훼손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천시 도시계획조례(안)’을 내달까지 마련,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늦어도 7월부터 시행하겠다고 8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상업지역에서 일반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을 건축할 경우, 주거지역 경계선으로부터 70∼100m이내에서는 러브호텔 신축이 제한된다.
이는 지난 1월 ‘각 시·도별로 주거지역과 일정거리를 유지하지 못하는 상업지역에서는 숙박·위락시설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조례를 제정·운영하라’는 도시계획법시행령 개정에 다른 것이다.
시는 러브호텔의 난립을 막기위해 △특정시설제한지구로 지정하는 것과 △주거지와 상업지간 이격거리로 제한하는 방법 등을 검토,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환경위생정화구역은 절대정화구역은 학교로부터 50m, 상대정화구역은 200m이상 떨어진 지역에 한해서만 러브호텔 신축이 가능하다.
한편 상업지역내 러브호텔과 주거지역의 거리를 부산과 대구는 30m, 경기도 부천시와 고양시는 300m와 100m로 각각 제한하고 있다.
인천 박은주기자 winepark@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