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환경운동센터는 8일 수원교도소 부지 아파트신축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에 문제가 있다며 경기도를 상대로 교통영향평가심의의원명단과 회의록 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경기도는 이에앞서 환경운동센터가 신청한 정보공개요청에 대해 ‘정보공개법상 명단 공개가 어렵고 회의록은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그러나 환경운동센터는 ‘교통영향평가 당시 심의의원 정족수가 미달됐고 일부 의원은 임의로 배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결정은 수원지역의 현실을 무시한 채 건설업체의 입장만 고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원환경운동센터 등 수원지역 시민단체들은 지난 2월 경기도가 수원교도소부지(팔달구 우만동)에 용적률 244%의 29∼32층 고층아파트 2000여 가구를 짓겠다며 월드건설이 낸 교통영향평가 신청을 통과시키자 도심인 동수원지역의 극심한 교통체증과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며 강력히 반발해왔다.
경기도는 이에앞서 환경운동센터가 신청한 정보공개요청에 대해 ‘정보공개법상 명단 공개가 어렵고 회의록은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그러나 환경운동센터는 ‘교통영향평가 당시 심의의원 정족수가 미달됐고 일부 의원은 임의로 배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결정은 수원지역의 현실을 무시한 채 건설업체의 입장만 고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원환경운동센터 등 수원지역 시민단체들은 지난 2월 경기도가 수원교도소부지(팔달구 우만동)에 용적률 244%의 29∼32층 고층아파트 2000여 가구를 짓겠다며 월드건설이 낸 교통영향평가 신청을 통과시키자 도심인 동수원지역의 극심한 교통체증과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며 강력히 반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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