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임금체불에 ‘고공농성’

주택공사 사업장 노무자 3개월 급여 체불 … 200m 타워크레인 농성

지역내일 2001-05-10 (수정 2001-05-10 오후 7:28:06)
주택공사가 발주한 주공아파트 건설현장의 노무자가 상습적인 임금체불에 항의해 200m 타
워크레인 위에서 고공농성을 벌였다.
10일 경북 구미시 인의주공아파트 건설현장 타워크레인에 아침 8시30분경 최형수씨(32·충
북 청주시) 등 2명의 견출 기능공이 올라가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주)RND건설이 수주한
견출 작업을 수행하던 노무자 10여명이 지난 2월부터 5월초까지의 임금을 지급 받지 못했다
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지난 7일 견출작업 기능공을 교체하려는 RND건설 측의 움직임에
따라 그 동안 지급 받지 못했던 임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타워크레인에 올라간 최형수씨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견출작업을 하던 10여명의 체불
임금이 4000여만원”이라면서 “임금조차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일을 그만둬야 할 처지”라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RND건설의 한 관계자는 “5월2일을 비롯. 견출작업 관리책임자인 임모씨에게 기
능공들의 임금을 모두 지급했다”면서 “기능공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임씨의
잘못”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임금체불 사실을 알고 난 뒤 임씨에게 전화를 걸
어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면서 “하지만 그 뒤로 임씨와의 연락이 두절
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씨 등 기능공들은 9일 주택공사 현장사무소를 찾아가 임금체불 사실을 알리고 해결
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형수씨는 “주택공사 사무소를 찾아가 임금체불
사실을 알리고 해결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해결해 주겠다는 말만 하고 바쁘다는 핑계를 대
면서 자리를 떴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기영 주택공사 구미인의공사사무소장은 “기능공들이 찾아와 임금이 체불되었다는
사실을 말해 시공사인 계룡건설 측과 협의, 해결방안을 찾아보자고 합의했다”면서 “합의
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곧바로 타워크레인으로 올라간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구미 허신열 기자 seho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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